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 미 언론 보도에 따르면 뉴욕 맨해튼지방법원의 후안 머천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 한 행위에 대해 면책특권을 적용받는지에 관한 연방대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재판을 연기해 달라는 트럼프 전 대통령 측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재 연방대법원은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의혹 사건과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면책특권을 적용받는지 여부에 대해 심리 중이다.
머천 판사는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의혹 사건이 대법원의 결정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법정 시한을 넘겨 재판 연기 신청을 했다고도 지적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대선 직전 성인 영화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와의 과거 성관계 폭로를 막기 위해 개인 변호사 마이클 코언을 통해 입막음 돈을 지급한 뒤 그 비용과 관련된 회사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지난해 3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받는 형사재판 4건 중 하나로, 오는 15일 재판 일정이 시작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대니얼스와의 성관계나 입막음용 돈 지급 사실을 부인해왔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증거문서를 뒤늦게 제출했다는 이유로 재판 연기를 요청했으나 머천 판사는 “합리적인 시간이 주어졌다”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내달 15일 이후 재판이 시작될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형사 피고인 자격으로 배심원단 앞에 서게 되는 것이라고 NYT가 앞서 전하기도 했다.
11월 대선 이전에 재판 일정이 예정된 형사사건은 이번 입막음 돈 지급 의혹 사건이 유일하다.
트럼프의 개인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은 2018년 법정에서 트럼프의 지시로 대니얼스에게 13만 달러(약 1억 7500만원)를 줬다고 증언한 바 있어 이번 재판에서 핵심 증인이 될 전망이다.
윤태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