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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에게 몹쓸짓으로 임신까지...인면수심 남성들에 징역 20년 [여기는 남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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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 123rf
딸들에게 몹쓸 짓을 한 남자들에게 연이어 중형이 선고됐다. 9일(이하 현지시간) 현지 언론에 따르면 칠레 테무코의 형사법원 재판부는 최근 열린 선고공판에서 아동성범죄 혐의로 기소된 50세 남자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남자는 형기를 채우고 만기 출소해도 피해자인 딸들을 만나지 못한다. 재판부는 출소 후 10년간 딸들에게 접근해선 안 된다고 접근금지명령을 내렸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이름이 공개되지 않은 남자는 4명의 딸을 둔 재혼가정의 가장이다. 2명의 딸을 둔 여자와 결혼한 남자는 가정을 이룬 후 2명의 딸을 낳아 딸부자가 됐지만 딸들을 성욕을 채우는 도구로 여겼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는 2명의 의붓딸을, 2017년부터 2020년까지는 2명의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했다. 남자는 딸과 단둘이 집에 있을 때 몹쓸 짓을 저질러 부인은 사건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한다. 현지 언론은 “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한 딸들이 용기를 내 사건을 신고하면서 검찰이 수사에 착수해 남자가 처벌을 받게 됐다”면서 “피해자인 4명의 딸이 모두 검찰에 피해사실을 털어놨고 재판에서도 피해자 진술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칠레 사회가 큰 충격에 빠진 건 비슷한 사건이 연달아 발생한 때문이다. 앞서 7일 테무코의 형사법원 재판부는 친딸을 성폭행해 임신까지 시킨 40세 남자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사건은 난산 후 위중한 상태에 빠진 피해자가 닥터헬기에 실려 전원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올해 17살인 피해자는 칠레 라아라우카니아 지방 갈바리노의 한 병원에서 아기를 낳은 후 회복하지 못하고 사경을 헤매다가 테무코에 위치한 더 큰 병원으로 옮겨졌다. 병원은 산모를 살리기 위해 닥터헬기를 동원했다.

겨우 생명을 건진 피해자는 아이의 아버지가 자신의 친부라고 의사들에게 털어놨다. 병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피해자는 “7살 때부터 아버지가 몸에 손을 대기 시작했고 8살부터는 성폭행을 당했다”고 밝혔다. 장장 9년간 성폭행에 시달리다가 아버지의 아기까지 임신하게 됐다는 것이다.

현지 언론은 “딸을 성폭행한 2명의 남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는 데는 사회적으로 이견이 없지만 연이어 동일하게 20년 징역형이 내려지자 기계적인 판결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고 보도했다. 양형만 본다면 더욱 중한 처벌을 내릴 수도 있었다는 것이다.

남미통신원 임석훈 juanlimmx@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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