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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 수치 높은데 술은 안마셨다?…희소질환으로 음주운전 무죄 남성

작성 2024.04.24 16:43 ㅣ 수정 2024.04.24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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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 123rf
몸에서 자연적으로 알코올이 생성되는 희소질환을 앓고있는 남성이 음주운전 혐의를 벗었다. 지난 22일(현지시간) AFP통신 등 외신은 이날 벨기에 법원이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문제의 음주운전 사건은 지난 2022년 4월 일어났다. 당시 신원이 공개되지 않은 벨기에 남성은 운전 중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을 받았고, 그 결과 알코올 농도가 리터당 0.91㎎으로 측정됐다. 이는 벨기에의 법정 허용치를 약 4배 정도 넘는 수준으로 결국 그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됐다. 여기에 그가 양조장 직원이라는 점, 또한 지난 2019년에도 역시 음주운전으로 벌금형과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바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가중처벌이 예상됐다.

그러나 놀랍게도 지난 22일 벨기에 법원은 “피고가 술에 취한 상태가 아니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가 음주운전에도 무죄를 선고받은 이유는 자동양조증후군(ABS)이라는 희소질환을 앓고있다는 사실이 입증됐기 때문. ABS는 빵이나 감자, 콩과 같이 탄수화물 함량이 높은 음식을 섭치할 시 장내미생물이 이를 에탄올로 분해해 혈액 내 수치를 높인다. 증상 역시 만취 상태와 비슷해 구토와 현기증, 방향 감각 상실 등을 유발하는데, 특히 전세계에 공식적으로 보고된 ABS 환자가 20명 안팎일 정도로 극히 희소한 질환이다.

안세 게스키에르 변호사는 “의뢰인이 양조장에서 일한 것은 불행한 우연일 뿐”이라면서 “각기 다른 세 명의 의사로부터 ABS 진단을 받아 술에 취한 것이 아님을 입증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법원에 판결에 만족하지만 아직 검찰의 항소가 남아있어 재판이 끝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박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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