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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살 소년, 8살 아이 살해 후 시신 훼손…“미성년자도 사형 선고 받아야”[핫이슈]

작성 2024.06.27 13:16 ㅣ 수정 2024.06.27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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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당시 8살이던 샤오화(사진)는 13살 소년에게 흉기로 공격을 당한 뒤 목숨을 잃었다.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가해 소년에 대한 처벌 목소리가 중국 내에서 높아지고 있다
미성년자도 흉악범죄를 저질렀다면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중국 전역에서 쏟아지고 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의 26일(이하 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이날 중국 간쑤성(省)에서는 2002년 8세 소녀(사건 당시 나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10대 소년과 관련한 첫 재판이 열렸다.

사건 당시 13세였던 소년은 2002년 9월 25일 간쑤성 딩시시(市)의 한 마을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8세 소녀 샤오화(가명)를 살해했다.

가해 소년은 어머니의 훈육에 불만과 앙심을 품고 있었고, 이것이 여성에 대한 증오심으로 발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당시 가해 소년이 자신보다 5살 어린 여자아이를 살해한 방법은 매우 잔혹했다.

경찰에 따르면 가해 소년은 피해자가 이미 숨진 후에도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르는 등 시신을 훼손하기도 했다.

이후 가해 소년의 어머니는 “공부 문제로 아들을 때린 적이 있다”고 인정하며 “아들은 같은 반 친구들이 강제로 대변을 먹으라고 협박하는 등 학교 내 괴롭힘에 시달렸다”고 진술했다.

이 사건은 최고인민검찰원이 형사 책임연령을 낮춰 승인한 최초의 재판이라는 점에서 전 사회의 관심이 쏟아졌다.

중국 최고인민검찰원은 지난해 12월 피고인에 대한 형사책임추궁에 동의했고, 피고인은 지난 2월 고의적 살인 혐의로 기소됐다.

희생자 유가족 측은 “피고인은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하고 살인을 저지름으로써 사회적으로 매우 나쁜 영향을 미쳤다. 피해자 가족에게도 심각한 정신적 트라우마를 안겼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아무런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 반드시 종신형에 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건 당시 고작 13세, 형사처벌 가능할까?

중국 현지법상 고의살인죄라 할지라도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에게는 사형이 선고되지 않는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피해 소녀의 유가족은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다만 형사처벌 연령 하향을 골자로 하는 형법 개정안이이 적용되면서 범행 당시 13세에 불과했던 가해 소년이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됐다.

중국은 2021년 3월 촉법소년의 나이를 14세에서 12세로 낮췄다. 2019년 다롄에서 13세 남학생이 10세 여자아이를 살해하고 시신을 숲에 버린 사건이 발단이었다.

그러나 촉법소년 개정법이 적용된 사례는 없었다. 고의 또는 잔인한 수법의 중상해나 살인 범죄에 국한된 동시에, 최고인민검찰원의 승인이 있어야 하는 등의 조건을 모두 만족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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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
현재 중국 내에서는 흉악범죄를 저지른 10대라면 나이를 불문하고 사형 선고를 받아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특히 샤오화양 사건이 앞서 지난 3월, 13세 소년이 동급생들에게 잔인하게 구타당한 뒤 암매장된 사건을 연상케 한다는 점에서 더욱 공분이 일었다.

지난 3월 허베이성 한단시에 살던 13세 학생 3명이 동급생인 왕 모군(13)을 살해한 뒤 비닗우스에 시신을 암매장했다. 용의자 3명은 피해 학생을 폭행하기 전 미리 삽으로 50㎝ 깊이의 구덩이를 파 놓았고, 이후 피해 소년을 폭행한 뒤, 폐기된 비닐하우스에 암매장한 것으로 밝혀졌다.

가해자들은 현재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의혹을 받고 있으며, 평소에도 피해자를 괴롭혀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를 받는 유치장 안에서도 가해자들은 다리를 꼬고 앉은 채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모습이 공개돼 더욱 공분을 샀다.

해당 사건이 발생한 뒤 현지 검찰수장이 가해소년들에게 형사 책임을 묻겠다고 언급하면서, 13세 소년이 형사처벌을 받는 첫 사건으로 기록될지에 관심이 쏠린 바 있다.

송현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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