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18세 女, 남편 사망 후 산 채로 화장됐다…‘순장’ 강요한 남편 가족은 무죄[핫이슈]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확대보기
▲ 1987년 9월 라자스탄주(州)에 살던 칸와르(사진)는 남편이 사망하자 남편 가족에 의해 강제로 장작더미에 올라 함께 화장됐다. 사진=BBC


인도 사회가 37년 전 사건으로 다시 한 번 뜨거운 논쟁이 붙었다.

영국 BBC의 20일(이하 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37년 전 사망한 루프 칸와르(당시 18세) 여성과 관련한 사건은 최근 인도 사회 전역에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1987년 9월 라자스탄주(州)에 살던 칸와르는 남편은 결혼한 지 7개월 차에 세상을 떠났다. 이후 칸와르는 남편의 장례식 날 화장용 장작더미에 올라야 했다. 이는 남편이 사망할 경우 아내에게 따라 죽을 것을 강요하는 ‘사티’(sati) 전통 때문이었다.

고작 18살이었던 칸와르는 남편을 딸 목숨을 내놓는 것을 원치 않았다. 마을 주민들 역시 남편의 가족들이 그녀를 마취시킨 뒤 장작더미에 밀어 넣었다고 증언했다.

심지어 남편의 가족들은 무장한 경호원 등을 고용해 장작더미를 지키고 있다가, 정신이 들어 장작더미 밖으로 탈출하려는 그녀를 3번 이상이나 불구덩이 속으로 다시 밀어 넣었다. 이후 그녀의 시동생이 장작더미에 불을 붙여 살아있는 칸와르를 이미 사망한 그녀의 남편 곁에 ‘순장’했다.



확대보기
▲ 1987년 9월 라자스탄주(州)에 살던 칸와르(오른쪽)는 남편(왼쪽)이 사망하자 남편 가족에 의해 강제로 장작더미에 올라 함께 화장됐다.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7개월에 불과했다. 사진=BBC


해당 사건이 알려진 뒤 칸와르의 남편 가족 중 여러 명이 구속됐다. 체포된 남편의 가족들은 그녀가 화려한 신부의 복장을 한 채 마을 거리를 행진한 뒤 스스로 장작더미에 올랐으며, 이후 장작더미가 불타오르는 동안 남편의 시신 곁에서 종교적 주문을 외우며 천천히 불타올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오랜 재판 끝에 현지시간으로 9일, 관련 피고인 8명이 모두 무죄를 받고 석방되면서 카와르 사건은 37년 만에 또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피고인 8명의 변호를 맡은 변호인 측은 BBC 측에 “그들(칸와르 남편의 가족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무죄가 선고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성 단체와 사회단체 활동가들은 라자스탄주 주지사에게 공식 서한을 보내 정부가 고등법원의 ‘무죄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고, 사티라는 악법을 막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요쳥했다.

라자스탄주 법무부 장관은 BBC 측에 “우리는 아직 판결문을 받아보지 못했다. 검토 후 사법대응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칸와르의 죽음으로 정치적 이득을 본 사람들칸와르의 사건이 인도 사회에서 또 다시 뜨거운 감자가 된 것은 고작 18살의 어린 여성이 남편의 시신과 함께 산 채로 불타올라야 했다는 충격적인 사실뿐만 아니라, 그녀의 사건이 일부 기득권에게 이득을 가져다 줬기 때문이다.

칸와르의 남편은 힌두교 카스트(계층) 제도에서도 상위에 속하는 라지푸트 계급에 속했다. 칸와르 남편의 가족들은 사건이 불거지자 라지푸트 계급 공동체와 힘 입는 정치인들을 이용했다.

그 결과 당초 자신의 딸이 강제로 ‘사티’를 당했다고 주장했던 칸와르의 부모조차도 딸의 행동이 자발적이었다고 말을 바꾸었다.



확대보기
▲ BBC 보도 캡처


당시 이를 취재했던 현지 언론인인 기타 세슈는 BBC에 “칸와르의 부모와 형제를 만났을 때, 그들은 칸와르의 명예를 위해 싸울 의향이 있었다. 하지만 나중에는 지역 지도자들의 압력에 따라 입장을 바꾸었다”고 말했다.

오히려 칸와르의 큰오빠인 싱은 칸와르의 희생을 ‘찬양’하는 위원회에서 부대표를 맡기도 했다. 그는 사티 전통을 찬양한 혐의로 45일간 구금됐다가 증거부족으로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세슈 기자는 “사티는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경찰과 행정부는 증거를 수집하거나 책임을 묻기 위한 진정한 노력이 없었다”면서 “가장 비극적인 점은 칸와르의 죽음을 라지푸트 계급 사회가 정치적으로 이익을 얻고 돈을 벌기 위해 이용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지자들은 칸와르가 죽은 자리에 사원을 짓고 싶어한다. 하지만 ‘사티 숭배’를 금지하는 새로운 법률에 따라 사원을 건설하거나 방문객으로부터 기부금을 받는 것도 금지됐다”면서 “그러나 이번 무죄 판결은 칸와르가 죽은 장소가 ‘종교적 관광 장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우려했다.

인도의 일부 힌두교도들이 ‘사티’를 여전히 찬양하는 이유인도의 일부 힌두교도들은 사티가 힌두 사회의 전통 가치를 수호하는 방법 중 하나라고 여긴다. 그리고 칸와르 사건 발생 당시 집권당이었던 인도국민회의는 힌두 보수 세력의 표를 의식해 해당 사건이 확대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

정치권이 눈 감은 사이 힌두 극우주의자들은 “사티 등 힌두의 전통법을 위해 여성이 희생하는 아름다운 미풍 양속을 수호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사티를 옹호했다.

실제로 비록 사티 전통을 지지하고 찬양하는 것이 법으로 금지되긴 했으나, 현재 칸와르가 숨진 장소에는 그녀의 희생을 추앙하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해당 장소는 ‘수익성 있는 순례지’로 꼽힌다. 이번 무죄 판결이 칸와르를 ‘사티의 상징’으로 여기는 사원 건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이유다.

송현서 기자

추천! 인기기사
  • 부인 외도 목격한 경찰이 상간남 창밖으로 던져…사적제재 논란
  • 15살 소년, 수년간 ‘연쇄 강간’ 저지른 이유…“5살 피해
  • 최대 길이 8m…심해 3300m서 초희귀 ‘빅핀 오징어’ 포
  • “중국인이다”…아기에 뜨거운 물 붓고 도주한 男 신상 공개
  • 충격적인 ‘아기 공장’ 적발…“20여명 합숙하며 돈 받고 출
  • 11살 때 ‘성노예’로 IS에 끌려간 소녀, 10년 만에 ‘
  • 종 다른 원숭이끼리 교배→잡종 탄생 최초 확인…“위험한 신호
  • “‘부부 강간’은 성폭력 아니다”…‘강간 공화국’ 인도 법원
  • “빨리 날 죽여줬으면”…러軍, 항복한 자국 병사들에 무차별
  • 18세 女, 남편 사망 후 산 채로 화장됐다…‘순장’ 강요한
  • 나우뉴스 CI
    • 광화문 사옥: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1가 25) , 강남 사옥: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2길 22-16 (우면동 782)
      등록번호 : 서울 아01181  |  등록(발행)일자 : 2010.03.23  |  발행인 : 김성수 · 편집인 : 김태균
    • Copyright ⓒ 서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 Tel (02)2000-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