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포착

호주, 16세 미만 SNS 금지…부모 동의해도, 이미 계정 있어도 ‘접속 불가’ [핫이슈]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확대보기
▲ 소셜미디어
깨진 유리 사이로 틱톡 로고가 보인다. 2023. 1. 25. / 사진=로이터 연합뉴스


호주가 16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만들기로 했다.

7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16세 미만 아동의 SNS 사용 금지법을 다음 주 국회에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앨버니지 총리는 과도한 SNS 사용으로 인해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 위험한 상황이라며 “우리 아이들에게 해를 끼치고 있다. 이를 끝낼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남학생을 겨냥한 여성 혐오 콘텐츠로 인해 여학생들이 위험한 상황에 놓인다며 “인생의 변화를 겪으며 성숙해가는 아이들이 이런 콘텐츠를 접한다면 정말 힘든 시기가 될 수 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경청하고 행동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호주 정부는 새로운 SNS 금지 법안이 부모 동의를 받거나 이미 소셜미디어 계정을 가진 아동들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될 것이며 아동의 SNS 접근을 막기 위한 조치와 책임은 SNS 플랫폼 기업에 있다고 설명했다.

아동이 SNS를 사용할 경우 아동이나 부모가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SNS 회사들이 이를 막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했는지를 점검하고, 이를 제대로 마련하지 않으면 막대한 벌금을 물린다는 계획이다.

법 집행은 호주 온라인 규제 기관인 온라인안전국(eSafety Commissioner)이 맡게 된다고 앨버니지 총리는 설명했다.



확대보기
▲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가 2024년 11월 6일(현지시간) 캔버라 국회의사당의 위시 트리에서 연설하고 있다. / 사진=AFP 연합뉴스


그는 또 “이것(SNS 금지법)은 엄마와 아빠를 위한 것”이라면서 “그들은 나와 마찬가지로 온라인에서 아이들의 안전에 대해 몹시 걱정하고 있다. 호주 가족들은 정부가 여러분을 지지한다는 사실을 알기를 바란다”고 부연했다.

호주 정부는 오는 8일 화상으로 열리는 주정부 총리들과의 국가 지도자 회의에서 이 내용이 논의될 예정이며 이달 말 의회에 상정된 뒤 국회를 거쳐 12개월 후에는 법이 시행될 것이라고 안내했다.

이 유예기간 각 SNS 플랫폼은 아동 사용 금지 조치 이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와 관련 미셸 롤런드 호주 통신부 장관은 이 법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SNS 규제 법안이 될 것이라며 이 법이 적용되는 플랫폼에는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틱톡, 엑스(X·옛 트위터), 유튜브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현지 언론은 야당도 이를 지지하는 내용이어서 법안 통과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유튜브처럼 학업 등에 도움이 되는 SNS들도 있어 예외 조치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아동의 SNS 사용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은 호주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지난달 노르웨이는 유해 콘텐츠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SNS 이용 연령을 최소 13세에서 15세로 올리기로 했다.

미국도 관련 조치를 추진 중이다. 지난 3월 플로리다주는 내년부터 14세 미만 아동은 SNS 계정 보유를 금지하기로 했고, 유타주는 지난해 18세 미만은 SNS 이용 시 부모 동의를 받도록 하는 법안을 만들었다.

프랑스도 지난해 6월 부모나 보호자의 허락이 없으면 15세 미만의 SNS 이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제정했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이 같은 SNS 금지법이 아이들의 SNS 노출을 지연시킬 뿐 비효율적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는 연령 확인 시스템을 우회할 수 있는 도구가 있어 대부분의 정책이 실패했거나 시행이 어렵다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이다.

윤태희 기자

서울EN 연예 핫이슈

추천! 인기기사
  • 부인 외도 목격한 경찰이 상간남 창밖으로 던져…사적제재 논란
  • 18세 女, 남편 사망 후 산 채로 화장됐다…‘순장’ 강요한
  • 男 8명이 남편 앞에서 아내 집단 강간…신혼부부에게 벌어진
  • 충격적인 ‘아기 공장’ 적발…“20여명 합숙하며 돈 받고 출
  • (속보)충격적 팀킬…“북한군, 전투서 러시아군 향해 총격”
  • “‘부부 강간’은 성폭력 아니다”…‘강간 공화국’ 인도 법원
  • 11살 때 ‘성노예’로 IS에 끌려간 소녀, 10년 만에 ‘
  • 사망한 시신 옮기다 어머니라는 걸 알게 된 구급대원…당시 상
  • 이란 대학 캠퍼스서 “속옷 시위” 벌인 여대생 체포
  • 에베레스트서 100년 만에 발견된 산악인 유해…최초 등정 역
  • 나우뉴스 CI
    • 광화문 사옥: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1가 25) , 강남 사옥: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2길 22-16 (우면동 782)
      등록번호 : 서울 아01181  |  등록(발행)일자 : 2010.03.23  |  발행인 : 김성수 · 편집인 : 김태균
    • Copyright ⓒ 서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 Tel (02)2000-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