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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선 징역형 나온 ‘아동 학대 사망’, 중국은 사형 선고 [여기는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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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신문DB


세 살 아이 학대·사망…친부 ‘무기’, 여친은 ‘사형’지난해 세 살배기 여자아이를 학대하고 죽음에 이르게 한 친아버지와 그의 여자친구에 대해 중국 법원이 무기징역과 사형을 선고했다. 사인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탓에 여자친구의 형량이 더 무겁게 나왔다.

6일 중국 현지 언론 칸칸신문(看看新闻)은 내몽고자치구 만저우리(满洲里)시에서 발생한 3세 여아 학대 사망 사건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생부 톈에게는 무기징역, 톈의 여자친구 웬에게는 사형을 판결했다고 보도했다. 피고들은 항소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친모 리는 톈에게 사형 선고를 할 때까지 항소하겠다고 했다.

칸칸신문이 보도한 기소장 내용을 보면 피해 아동인 톈톈은 친부와 그의 여자친구에게 구타, 잠 안 재우기, 굶기기, 결박 등으로 학대를 가했다. 톈톈은 학대가 반복되면서 경련, 호흡 곤란 증상을 보이는데도 주먹과 발, 가죽 벨트 등 도구를 쓰며 폭행했다.

치명적인 사건은 2023년 12월 21일 새벽에 일어났다. 톈이 출근한 뒤 톈톈이 이불에 실수한 것을 확인한 웬은 케이블 선으로 아이를 때렸다. 아이는 얼마 지나지 않아 온몸이 뒤틀린 채 화장실 바닥에 쓰러졌고, 연락을 받은 톈이 집으로 돌아가 병원에 데려갔지만 이미 숨진 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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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아빠와 여자친구에게 학대당한 뒤 사망한 세 살배기 텐텐. 1심 법원은 두 사람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사형을 선고했다. 출처=중국 칸칸신문


안 재우고 굶기고 무차별 폭행…친모 “사형 때까지 항소”친모는 2023년 2월 톈이 갑자기 집을 찾아와 톈톈을 데리고 갔다고 주장했다. 톈은 내몽고로 거처를 옮기고 톈톈의 친모와 연락을 끊었다. 친모는 한동안 아이 소식을 듣지 못하다가 12월 21일에서야 내몽고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고 아이가 사망했다는 걸 알게 됐다.

톈과 웬은 지난 1월 아동 학대 혐의로 공안국에 체포됐고 8월 두 사람에 대한 첫 공판이 진행됐다.

재판 내내 피고들은 사형도 달게 받겠다며 뉘우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재판 직후 톈은 아버지와 통화하며 “리가 올린 온라인 게시물 때문에 내 사회적 명예가 실추됐다. 관련 영상을 내리게 하겠다”면서 반성의 기미가 없는 모습을 드러났다.

아동 학대 사망 사건에 대해 분노를 표출했던 중국인들은 친부에게는 무기징역 형이 내려진 데 “모두 사형이어야 한다”, “아이를 키우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굳이 데리고 가서 학대하는 심리가 의아하다”는 등 반응을 보이고 있다.

톈톈 사망 사건은 2020년 한국에서 발생한 ‘입양아 학대·사망 사건’과 비슷하다. 16개월 된 아이는 7개월간 의붓부모에게 학대를 받다 숨졌다. 당시 검찰은 의붓엄마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지만 1·2심을 거치며 형량이 줄어 35년 징역형으로 확정됐다. 의붓아빠는 유기·방임 혐의로 5년 형을 받았다.

이민정 중국 통신원 ymj024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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