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중 선고에 불만을 품고 판사를 공격한 피고인이 결국 중형을 선고받았다. 11일(현지시간) AP통신 등 외신은 판사를 공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데오브라 레덴(31)에게 징역 26~65년의 중형이 선고됐다고 보도했다.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진 것은 지난 1월 3일로, 당시 폭행 등 여러 건의 범죄혐의로 기소된 레덴은 미국 네바다주(州) 라스베이거스 법정에서 재판 중 갑자기 판사석으로 뛰어들어 클라크 카운티 지방법원 판사인 메리 케이 홀서스(62)를 공격했다. 이 과정에서 판사는 바닥으로 쓰러져 폭행당했으며 이후 경비원의 제지에도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한 그는 계속 욕설과 함께 주먹을 휘둘렀다. 이같은 법정 난동은 3분 동안이나 이어졌으며, 특히 이 장면은 그대로 영상으로 촬영돼 미국은 물론 전세계 뉴스에 방송되기도 했다.
보도에 따르면 재판 당시 레덴 측 변호인은 피고의 정신과 치료를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으나, 홀서스 판사는 피고인의 범죄 이력을 들어 기각하자, 이를 참지못해 난동을 부린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레덴은 2015년 절도미수, 2021년 가정폭력 등 여러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이력이 있다.
박종익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