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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세 소녀 가슴을…인도 법원 “성폭행 시도 아니다” 황당 판결 [핫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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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 123rf


인도 고등법원이 성폭행 미수 혐의로 기소된 남성들에게 황당한 판결을 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 21일(현지시간) 인도 NDTV 등 현지 언론은 알라하바드 고등법원 람 마노하르 나라얀 미슈라 판사가 내린 성폭행 미수 판결에 대해 시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사건이 벌어진 것은 2021년 11월 10일로 당시 우타르프라데시에 사는 11세 소녀는 모친과 집으로 돌아오던 중 두 남성에게 ‘몹쓸 짓’을 당했다. 보도에 따르면 두 남성은 소녀의 가슴을 움켜쥐고 파자마 끈을 끊었으며 배수구 쪽으로 강제로 끌고 가려 했다. 다행히 비명을 듣고 달려온 모친과 마을 사람들의 도움으로 소녀는 화를 면할 수 있었다.

문제는 이 사건에 대한 판결이다. 두 피고인은 20일 아동성범죄보호법(POCSO)에 따른 성폭행 미수 혐의로 재판장에 섰다. 그러나 재판을 맡은 미슈라 판사는 피해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들이 옷을 벗기려는 행위를 폭행 의도로만 봤다. 미슈라 판사는 “피해 사실로 보면 피고인이 성폭행을 저지르기로 결심했다는 결론을 내리기에 충분치 않다”면서 “이 사건은 성폭행에 대한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판사는 피고인들의 혐의를 옷을 벗기려는 의도로 범죄적 힘을 사용한 폭행으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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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법원의 판결을 비판한 인도 여성·아동발달부 안푸르나 데비 장관. 영상 캡처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여성계를 중심으로 인도 전역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인도 여성·아동발달부 안푸르나 데비 장관은 21일 “고등법원의 판결에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대법원이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문명사회에서 이런 판결을 나올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인도 암아드미당(AAP) 스와티 말리왈 의원도 “판결문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면서 “가해 남성들이 저지른 행위를 성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어떻게 가능한가?”라며 한탄했다.

한편 인도에서는 17분에 한 번씩 성폭행 신고가 접수될 정도로 여성에 대한 강력범죄율이 높은 국가로 꼽힌다. 인도는 상습 성폭행범에게 최고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게 하는 등 강간 처벌법을 새로 제정했지만, 여전히 매년 수만 건의 강간 사건이 보고되고 있다.

박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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