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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안 갈래”…러 경찰, 지하철 얼굴 인식 기술로 ‘병역기피자’ 단속 [핫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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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월 러시아 레닌그라드 지역의 모병센터에서 입대를 앞둔 청년들의 모습.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모스크바 경찰이 얼굴 인식 기술을 사용해 징집에 이의를 제기한 남성들을 잡아들이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지난 20일(현지시간) 러시아 영자 매체인 모스크바타임스는 정부의 징집 명령에 법적 이의를 제기한 청년들이 모스크바 지하철에서 얼굴 인식 기술로 신원이 확인된 후 집단 구금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보도는 러시아 시민연합의 발표를 인용한 것으로 19세 청년의 사례가 소개됐다.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당국의 징집 명령을 거부하고 이의를 제기한 이 청년은 지난 18일 모스크바 지하철에서 경찰에 체포된 후 구금 장소로 이동했는데, 그곳에는 이미 20여명의 다른 청년들이 있었다. 러시아 시민연합 대표 올렉 필라체프는 “징집 대상자가 법적 이의를 제기하면 입대 사무소는 ‘병역기피자’로 등록하고 얼굴 인식 카메라로 적발되는 상황”이라면서 “같은 상황의 시민이라면 지하철 이용을 자제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러시아는 현재 모병제와 징병제를 혼합한 병역 제도를 운용 중이다. 18∼30세의 모든 남성은 1년간 의무 군 복무를 하거나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일 경우 이에 상응하는 훈련을 받아야 한다. 과거 러시아의 징병 상한은 27세였으나, 2022년 2월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이 예상보다 장기화하면서 러시아 당국은 징병 상한을 30세로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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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스크바의 한 체육관을 급습한 경찰이 병역 대상자를 단속하고 있다. 영상 캡처


다만 러시아군 총참모부는 징집으로 복무하는 군인은 특별군사작전(우크라이나 침공)에는 동원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징집 대상인 일부 러시아 청년들은 입대를 피하기 위해 갖은 수를 쓰고 있다. 반대로 러시아 당국은 병역 기피자를 색출하기 위해 체육관까지 표적으로 삼는 등 전방위 색출에 나서고 있다. 특히 징집을 기피할 경우 벌금을 비롯해 출국, 자영업자 등록, 대출, 부동산 매매를 금지하는 등 다양한 제재가 뒤따른다.

한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가을 정례 징집령을 내렸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10월부터 12월까지 13만 5000명을 징집되는데, 올봄에 소집된 16만명과 합치면 2025년 징집은 2016년 이래 가장 큰 규모다.

박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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