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위조진단서로 1년 중 242일 휴직한 日 공무원에 ‘발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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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화면.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일본에서 위조 진단서로 1년 중 242일을 휴직한 공무원이 결국 면직 처분을 받았다.

25일 아사히신문은 아오모리현 고노헤마치 도시계획과 소속 20대 남성 공무원이 허위 진단서를 제출해 부당하게 휴가를 낸 사실이 적발돼 징계면직 됐다고 보도했다.

해당 직원은 지난 3월 28일과 5월 30일, 10월 22일 등 세 차례에 걸쳐 자신이 작성한 동일 병명의 위조 진단서를 제출했다. 남성은 허위 진단서로 질병 유급 휴가를 받고 법정 최대 일수인 총 242일을 쉬었다.

남성이 이 기간 동안 지급받은 급여는 241만 엔(약 2230만 원)이라고 매체는 전했다.

이 사실은 타 직원의 휴가 신청 과정에서 드러났다. 같은 의료기관 명의로 작성된 정상 진단서가 제출됐는데, 문제의 공무원이 낸 진단서 양식과 한눈에 봐도 다를 정도였기 때문이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인사 담당자가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자, 남성은 진단서를 위조했다고 인정했다.

조사 결과 그는 정상 근무가 불가능할 정도의 건강상 이상은 없었으며, 휴가 기간 대부분 자택에서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위조 진단서에 기재된 병명과 구체적인 동기는 공개되지 않았다.

고노헤마치 당국은 “규정 위반과 직무 태만에 해당하며, 공무원으로서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면직 사유를 설명했다.

또 남성이 부당하게 취득한 급여 중 약 185만 엔(약 1720만 원)에 대해 반환 소송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안예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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