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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없으면 공개처형…北 ‘한류 단속’이 드러낸 체제의 민낯 [핫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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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연줄이 가르는 처벌 격차, 공포 통치의 작동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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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형 저격총을 시험 사격하는 장면을 군 간부들이 지켜보고 있다. 북한 당국은 공개 처형과 강력한 단속을 통해 주민 통제를 강화해 왔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동신문


국제 인권단체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이 북한 주민들의 한국 드라마·K팝 시청 단속 실태를 담은 보고서를 공개했다. 조사에서는 같은 행위라도 경제력과 연줄에 따라 처벌 수위가 극명하게 갈렸다는 탈북자 증언이 이어졌으며 북한 사회에 만연한 구조적 부패가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4일(현지시간)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2020년 제정된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근거로 한국 드라마나 영화를 시청할 경우 5~15년의 강제노동형을, 대량 유포나 집단 시청의 경우 사형까지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법 조항과 달리 처벌이 일률적으로 집행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것이 탈북자들의 공통된 증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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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인권단체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이 4일(현지시간) 공개한 북한 인권 관련 보고서 첫 화면. 보고서는 한국 TV 시청 적발 시 공개 처형까지 이뤄질 수 있으며, 뇌물로 처벌을 피하는 관행이 만연해 있다고 지적했다. 앰네스티 인터내셔널 홈페이지 캡처


앰네스티가 2019~2020년 북한을 탈출한 주민 2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심층 인터뷰에 따르면 일부 주민은 5000~1만 달러(약 730만~1460만원)에 이르는 뇌물을 건네고 기소 자체를 피하거나 경고 처분으로 끝났다고 밝혔다. 반면 같은 행위로 적발돼도 돈이나 연줄이 없는 주민은 수년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많았다. 2019년 탈북한 김준식(가명)씨는 한국 드라마 시청으로 세 차례 적발됐지만 가족의 인맥 덕분에 처벌을 면했다며 “집에 돈이 있으면 경고로 끝난다”고 말했다. 또 다른 탈북민은 “처벌은 전적으로 돈에 달려 있다”며 교화시설에서 나오기 위해 집과 가재도구를 처분하는 사례도 드물지 않다고 전했다.

한국 영상물 단속을 전담하는 국가보위성 산하 조직 ‘109상무’ 요원들이 영장 없이 가택을 수색하고 현장에서 직접 뇌물을 요구하는 관행도 증언을 통해 확인됐다. 다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직접 지시한 집중 단속 기간에는 연줄이나 뇌물이 통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전언이다.

◆ 단속은 법 집행이 아니라 ‘공포 관리’

전문가들은 북한의 한류 단속이 단순한 법 집행을 넘어 공포를 주기적으로 주입·관리하는 통치 방식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본다. 상시적 단속보다는 특정 시기를 정해 강도 높은 단속을 벌이고, 이를 통해 사회 전반에 긴장감을 유지하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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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8월 13일 북한 평양 미래과학자거리에서 한 주민이 강한 햇볕을 가리기 위해 우산을 쓴 채 길을 건너고 있다. AFP 연합뉴스


이 과정에서 단속 권한은 자연스럽게 협상의 대상이 되고, 보위기관은 이를 통해 뇌물과 특권을 축적한다. 결과적으로 법은 모든 주민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고, 공포와 처벌의 강도가 계층에 따라 달라지는 이중 구조가 고착화된다는 분석이다.

◆ 공개 처형은 처벌이 아니라 ‘교육’

보고서는 북한 당국이 공개 처형을 주민 통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증언도 담았다. 일부 탈북민은 학교가 ‘사상 교육’이라는 명목으로 학생들을 공개 처형 현장에 데려가 강제로 참관하게 했다고 밝혔다.

2019년 탈북한 김은주(가명)씨는 “중학교 때부터 공개 처형을 봤다”며 “한국 미디어를 보거나 유포하면 이런 결과를 맞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교육이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공개 처형이 범죄 억제를 위한 사법 절차라기보다, 체제에 대한 공포와 복종을 각인시키는 시각적 선전의 성격이 강하다고 본다. 처벌 그 자체보다 ‘보여주는 효과’가 더 중요하게 작동한다는 것이다.

이런 단속은 과거 사례에 그치지 않고 최근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말 대북 정보 매체 데일리NK는 한국 가수 조용필의 공연 영상이 담긴 USB가 북한 내부에 유입돼 이를 시청한 주민 50여명이 라선시와 청진시 등지에서 구류됐다고 보도했다.

보위기관은 단순 시청 여부를 넘어 영상의 유입 경로와 전달자를 추적하며 수사를 확대했고 조사 과정에서 다른 외부 영상과 정보에 대한 접촉 사실도 함께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이런 사례가 한류 단속이 처벌 그 자체보다 외부 정보 유입 경로를 차단하고 공포를 유지하기 위한 통제 수단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본다.

앰네스티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포함해 정보 접근을 범죄화하는 모든 법의 즉각적인 폐지와 아동·청소년을 공개 처형에 동원하는 행위 중단을 촉구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공포 통치와 부패가 결합된 현재의 통치 구조가 단기간에 바뀌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윤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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