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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료 걷는 ‘이란판 톨게이트’…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전세계가 인질 [핫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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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르무즈 해협 위치를 나타낸 지도 이미지. 로이터 연합뉴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으로 사실상 봉쇄된 호르무즈 해협이 이란에 통행료를 지급하는 ‘톨게이트’가 되고 있다. 지난 28일(현지시간) 미국 CNN은 호르무즈 해협이 이란의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새로운 수입 창구가 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이란은 중국, 러시아, 인도 등 소위 우호국으로 간주하는 국가만 사전 조율과 통행세 지급을 조건으로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허용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일부 선박에 최대 200만 달러 수준의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란 의회는 아예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징수를 위한 법안 초안까지 마련 중이다. 수에즈 운하처럼 이번 기회에 공식적으로 통행료를 받는 ‘톨게이트’를 만들겠다는 심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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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르무즈 해협 인근 걸프 해역을 항해하는 선박. 이란은 비적대 선박에만 해협 통과가 가능하다는 조건부 신호를 내놨다. 로이터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평상시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매일 약 2000만 배럴의 원유와 석유 제품이 통과하며 이는 전 세계 총 원유 소비량의 약 20%에 해당한다. 여기에 카타르와 아랍에미리트(UAE) 등에서 생산되는 전 세계 LNG 물동량의 약 20%도 이곳을 통과한다. 호르무즈 해협을 매일 통과하는 선박의 수는 약 120~140척으로 이 중 절반가량이 원유를 운송하는 유조선이다. 만약 실제로 이란이 통행료를 받기 시작하면 선박당 최대 200만 달러로 가정 시 연간 수입은 1000억 달러가 넘는다.

다만 이란의 이 같은 주장은 국제법상 근거가 부족하다. 유엔해양법협약(UNCLOS) 제26조와 제44조에 따르면 국제 항행에 이용되는 해협에서는 모든 선박에 통과 통행권이 보장되며, 영해 내에서도 통과 자체에 통행료를 부과할 수는 없고 외국 선박을 위해 제공된 특정 서비스의 대가로만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란은 이 협약의 당사국이 아니기 때문에 조항을 준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제임스 크라스카 미 해군전쟁대학 국제해양법 교수는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과 오만의 영해가 겹치는 국제 항행 해협”이라면서 “통행료 부과는 통항 규칙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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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르무즈 해협 인근 걸프 해역에 화물선들이 떠 있다. 이란은 비적대 선박만 해협 통과가 가능하다는 조건부 신호를 내놨다. 로이터 연합뉴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역시 “전쟁 이후 당면한 가장 큰 과제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통행료 징수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시도가 될 것”이라면서 “이는 불법일 뿐 아니라 용납할 수 없고 세계에 위험을 초래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디나 에스판디아리 블룸버그 이코노믹스 중동 담당 책임자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이란의 호르무즈 봉쇄 전략이 세계 경제를 인질로 잡았다”면서 “이번 전쟁에서 얻은 교훈 중 하나는 이란이 이를 통해 새로운 협상력을 가졌고 다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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