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을 이용해 브라질에 놀러 갔다가 ‘원숭이 인종차별’ 논란에 휘말려 여권을 압수당하고 전자발찌까지 차야 했던 아르헨티나 20대 여성 변호사가 모국 아르헨티나로 귀국했다. 지난 1월 사건 발생 이후 3개월 만이다. 그러나 인종차별 혐의에 대한 재판은 계속돼 유죄가 확정되면 여성 변호사는 피해자들에게 억대 피해 배상금을 물어줘야 한다.
1일(현지시간) 현지 언론에 따르면 브라질에서 원숭이 흉내를 내 인종차별 혐의로 기소된 아르헨티나 여성 변호사 아고스티나 파에스(29)는 이날 항공기 편으로 귀국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에 도착한 그는 기자들에게 “브라질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면서 끝까지 성실하게 재판을 받겠다고 밝혔다.
브라질이 여권을 압수하고 출국금지를 명령한 후 브라질 내 거주지가 확실하지 않다는 이유로 전자발찌를 차고 사실상 호텔에서 구금 생활을 해야 했던 파에스는 보석금 9만 7000헤알(약 2800만원)을 내고 사법부의 귀국 허가를 받았다. 아르헨티나 외교부는 브라질의 재판권을 인정한다면서 피고의 귀국 후에도 재판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보장하겠다고 약속한다는 공식 문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는 등 영사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지난 1월 여름휴가를 이용해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 놀러 갔던 파에스는 친구들과 함께 클럽에 갔다가 사건에 휘말렸다. 계산한 금액을 놓고 클럽 측과 시비가 붙었고, 바가지를 쓴 기분이 들어 화가 난 그는 클럽 직원들에게 “원숭이들”이라고 부르면서 원숭이 흉내를 냈다.
문제는 브라질의 문화를 너무 몰랐다는 점이다. 브라질에서 ‘원숭이’는 가벼운 조롱이나 욕설이 아니라 극단적인 인종차별적 혐오 표현으로 간주된다. 공공장소에서 타인을 ‘원숭이’라고 놀리다가 인종차별 혐의로 체포돼 처벌된 사례도 여럿이다.
외국인인 파에스는 이런 문화를 몰랐다고 한다. 그는 “브라질에서 원숭이라는 단어를 욕처럼 사용하는 건 알았지만 형법으로 처벌까지 받을 정도로 심한 표현인 줄은 결코 몰랐다”고 밝혔다.
클럽 측의 고소로 기소된 파에스에게 검찰은 처음엔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그가 잘못을 인정하고 여러 차례 공개 사과를 하자 검찰은 구형 수위를 낮췄다. 파에스는 각종 인터뷰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브라질에 와서 인종차별이 무언지 알게 됐다. 피해자 여러분과 브라질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여러 번 머리를 숙였다.
파에스가 진심 어린 사과를 거듭하자 검찰은 징역 15년 대신 사회봉사 1년과 피해자 피해 배상을 구형했다. 검찰이 요구한 배상금은 피해자 1인당 5만 달러(약 7000만원)다. 그가 원숭이라고 놀린 클럽 직원들 각각에게 이 정도 피해 배상금을 지급하게 된다면 수십만 달러를 물어주게 되는 셈이다.
한편 아르헨티나 네티즌들은 “원숭이 흉내를 냈다는 이유로 너무 비싼 대가를 치르는 게 아니냐”, “브라질 현지 문화를 잘 모르는 외국인이라면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임석훈 남미 통신원 juanlimmx@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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