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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기업이 한국 피해자 조롱하는 방법…강제 징용 할머니에 ‘930원’ 보내 [핫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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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인 정신영(96) 할머니가 9일 도쿄 지요다구 미쓰비시중공업 앞에서 사죄를 요구하고 있다. 2026.4.9 연합뉴스


일제강점기 당시 조선인을 강제 동원한 미쓰비시중공업이 징용 피해자에 터무니없는 액수의 돈으로 조롱한 사실이 알려졌다.

강제동원 피해자인 정신영(96) 할머니는 9일 일본 도쿄 지요다구에 있는 미쓰비시중공업 앞에서 “한국에서 지팡이 짚고 허리 아픈데도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장님 잘 생각해 보세요. 사죄하라고 왔습니다. 100세가 돼도 사과받고 죽을 겁니다”라고 말했다.

정 할머니는 이날 일본 시민단체인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을 지원하는 모임’(이하 소송지원모임) 등이 주관하는 ‘마루노우치 행동’에 처음으로 참가했다.

마루노우치 행동은 도쿄역 주변 마루노우치에서 시민단체들이 거리 시위나 캠페인, 선전 활동을 펼치는 것을 의미한다. 마루노우치는 미쓰비시중공업을 포함해 일본 경제 대기업 본사나 금융기관이 밀집해 있어 사회적 메시지를 알리기 좋은 장소로 꼽힌다.

정 할머니는 일본에 가면 공부할 수 있다는 말에 속아 1944년 일본으로 건너갔지만 강제노역과 굶주림에 시달렸다. 함께 갔던 친구 6명은 지진으로 세상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지만 미쓰비시 측이 항소해 재판이 이어지고 있다.

“과잣값도 안 되는 99엔 왜 보냈나”정 할머니는 이날 집회에서 과거 일본 측이 보낸 ‘99엔’을 언급하며 분노를 터뜨렸다.

앞서 2022년 일본연금기구는 정 할머니에게 후생연금 탈퇴 수당인 99엔(약 930원)을 한화로 환산해 입금했다.

한국의 국민연금공단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일본연금기구는 일본의 직장인 연금인 ‘후생연금’을 관리한다. 다만 후생연금을 일정 기간만 가입했거나 연금을 받을 만큼 오래 일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동안 낸 보험료 일부를 ‘탈퇴 수당’이라는 명목으로 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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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인 정신영(96) 할머니가 9일 도쿄 지요다구 미쓰비시중공업 앞에서 사죄를 요구하고 있다. 2026.4.9 연합뉴스


일본연금기구가 정 할머니에게 99엔을 보낸 것은 일제강점기 당시 강제동원된 조선인 노동자 중 일부도 형식적으로 후생연금 가입 대상으로 처리됐으나, 짧은 기간 강제로 일했고 전쟁 후 귀국했기 때문에 연금을 받을 만큼의 가입 기간이 아니라고 판단해 연금 대신 탈퇴 수당을 지급한 것이다.

문제는 ‘99엔’이라는 탈퇴 수당이 사실상 피해자에 대한 조롱과 다름없다는 사실이다.

일본연금기구는 강제 동원 당시의 기준으로 보험료를 계산한 결과 99엔이 나왔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연금 처리 과정에서도 연금 지급액 규모 면에서도 강제노동에 대한 정당한 배상이 될 수 없다.

정 할머니는 이날 집회에서 “과잣값도 안 되고 휴지값도 안 되는 99엔을 왜 보냈는가. 억울하다”며 “99엔이라는 돈이 돈이냐”고 항의했다.

미쓰비씨, 한국 피해자들 문전박대이날 집회에는 미쓰비시중공업에 동원됐던 또 다른 피해자인 고(故) 정창희 씨의 차남 정종오 씨도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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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인 고 정창희 씨 차남인 정종오 씨가 9일 도쿄 지요다구 미쓰비시중공업 앞에서 사죄와 배상을 촉구하고 있다. 2026.4.9 연합뉴스


그는 “아버지는 미쓰비시에 강제 징용돼 여기서 일하던 도중에 원자폭탄을 맞았다. 나뿐만 아니라 딸도 방사선 피해로 고생하고 있다”면서 미쓰비시중공업 사장을 향해 “미쓰비시 사장과 면담해서 사죄받고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 할머니와 정씨 등은 미쓰비시중공업 건물 내부로 들어가 관계자 면담을 요청했으나, 미쓰비시 측은 사전에 약속을 잡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실상 문전박대했다.

정 할머니 등과 함께 미쓰비시중공업을 방문한 일본 시민단체 관계자는 “미리 요청서를 보냈지만 답장이 없고 어떻게 약속을 잡아야 하는지 알 수가 없다”며 “할머니가 휠체어에서 일어나 사장을 만나고 싶다고 했지만 어떤 반응도 없었다”고 전했다.

한편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중공업, 일본제철 등 피고 기업들은 강제징용 배상과 관련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이 문제가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대응을 거부하고 있다.

송현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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