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구속되면 점주 피해”…김가네 회장 선처 호소에 여론 싸늘 [두 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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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시도 혐의 1심서 징역 3년 구형…“가맹점주·직원 생계 피해” 호소 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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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만 김가네 회장과 김밥·분식 프랜차이즈 ‘김가네’ 로고. 김가네 홈페이지 캡처


술에 취한 여성 직원을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 김용만 김가네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김 회장은 법정에서 “구속되면 가맹점주와 직원들의 생계에 큰 피해가 갈 수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지만, 온라인에서는 비판적인 반응이 우세했다. 댓글창에는 “본인 사건에 왜 점주와 직원을 끌어들이느냐”는 취지의 비판이 잇따랐고, 일부에서는 합의 사실과 회사 운영에 미칠 영향도 함께 봐야 한다는 반론도 나왔다.

검찰은 16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 심리로 열린 1심 첫 공판에서 김 회장에게 징역 3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5년을 구형했다. 김 회장은 2023년 9월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였던 여직원을 상대로 준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재판은 첫 공판에서 결심까지 마무리됐으며,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1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김 회장 측 변호인은 피해자와 3억 원에 합의해 사실상 마무리된 사안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의 고발로 수사가 재개됐다고 말했다.

◆ “점주 생계” 호소에 비판 확산

김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저지른 잘못을 깊이 반성한다”면서도 “구속되면 가맹점주와 직원들의 생계에 큰 피해가 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서민을 위한 음식을 만들어 사회에 봉사하고 회사 운영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온라인에서는 이 발언이 오히려 역풍을 불렀다. 댓글창에는 “회장 없어도 회사는 돌아간다”, “피해자에게 먼저 사과해야 한다”, “오너 리스크가 더 큰 피해”라는 반응이 이어졌다. 점주와 직원을 선처 논리로 내세운 태도에 거부감을 드러내는 반응도 적지 않았다.

◆ “합의·경영 영향도 봐야” 반론도

반면 일부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사실, 수사 재개 경위, 실제 회사 운영에 미칠 영향을 함께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다만 전체 여론의 무게추는 비판 쪽에 더 실렸다. 혐의를 인정한 피고인이 피해 회복이나 사과보다 회사와 생계를 먼저 언급한 점이 부적절하다는 반응이 우세했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을 두고 오너의 사법 리스크가 브랜드 신뢰와 가맹사업 전반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윤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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