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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은 건강, 삶도 풍족”…49세 배우, 왜 조력사망 원하나 [핫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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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극성 장애·PTSD로 “견딜 수 없는 고통”…캐나다 ‘정신질환 조력사망’ 법정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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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 배우 클레어 엘리스 브로소가 4일(현지시간) 토론토 온타리오 고등법원 밖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브로소는 중증 정신질환을 이유로 의료조력사망을 허용해달라며 법원에 긴급 구제를 신청했다. AP 연합뉴스


몸은 건강하다. 가족과 친구도 있다. 배우와 코미디언, 방송 작가로 활동하며 무대와 촬영장을 오갔다. 스스로도 자신의 삶을 “풍요로웠다”고 표현했다.

그런 그가 법원에 섰다. 캐나다 토론토의 49세 배우 클레어 브로소는 자신에게 의료조력사망을 허용해달라며 긴급 구제를 신청했다.

그가 내세운 사유는 암이나 말기 질환이 아니다. 중증 양극성 장애와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다. 브로소는 수십 년간 이어진 질환이 일상을 무너뜨렸다며 더는 견디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CTV뉴스와 캐나다프레스 등에 따르면 브로소는 4일(현지시간) 온타리오 고등법원에 의료조력사망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긴급 신청을 냈다. 그는 정신질환만을 근거로 한 의료조력사망을 막는 현행 제도가 캐나다 권리자유헌장을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 “치료 다 해봤지만 병은 반복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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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레어 엘리스 브로소가 4일(현지시간) 캐나다 토론토 온타리오 고등법원 밖에서 취재진에게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마이클 펜릭 변호사, 오른쪽은 조력사망 옹호단체 ‘다잉 위드 디그니티 캐나다’의 헬렌 롱 최고경영자. AP 연합뉴스


브로소는 법원 밖에서 자신의 상태를 직접 설명했다. 그는 양극성 장애와 PTSD가 30여 년간 이어졌고, 최근에는 집 밖으로 거의 나가지 못한다고 밝혔다.

그는 죽음을 가볍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약물치료, 상담치료, 행동치료, 미술치료, 전기경련치료까지 시도했지만 병은 반복해서 그를 무너뜨렸다는 설명이다.

뉴욕타임스(NYT)가 지난해 말 공개한 보도에 따르면 브로소는 10대 때부터 정신질환 진단을 받았다. 조울증 진단을 시작으로 섭식장애와 불안장애, 성격장애, 약물남용, 만성적 자살 사고 등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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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레어 브로소가 2006년 영화 ‘마이 퍼스트 웨딩’에 출연한 모습. 왼쪽부터 레이철 리 쿡, 브로소, 케니 도티. 인디칸 픽처스


겉으로는 성공한 삶에 가까웠다. 그는 북미의 유명 코미디클럽과 페스티벌 무대에 섰고 영화와 광고에 출연했다. 방송 작가로도 활동했고 한때는 많은 돈을 벌었다. 자신의 삶을 바탕으로 한 작품 개발도 진행했다.

하지만 무대 밖의 삶은 달랐다. NYT는 브로소가 신체적으로 건강해 앞으로 수십 년을 더 살 수 있지만, 오랜 치료에도 병이 그의 삶을 계속 흔들었다고 전했다.

◆ 캐나다, 조력사망 넓혔지만 ‘정신질환’은 미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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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레어 엘리스 브로소가 4일(현지시간) 캐나다 토론토 온타리오 고등법원 밖에 서 있다. 브로소는 중증 정신질환을 이유로 의료조력사망 허용을 요구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캐나다의 의료조력사망 제도다. 캐나다는 2016년 이 제도를 합법화했다. 처음에는 자연사가 합리적으로 예견되는 말기 환자에게 주로 허용했다. 이후 2021년 법을 고쳐 말기 상태가 아니어도 중대하고 회복 불가능한 질환으로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겪으면 신청할 수 있게 했다.

다만 정부는 정신질환만 있는 신청자는 대상에서 제외했다. 별도 기준과 평가 체계를 마련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였다. 정부가 유예를 여러 차례 연장하면서 정신질환 단독 사유 허용은 2027년까지 미뤄졌다.

브로소 측은 이 예외 조항을 문제 삼는다. 신체 질환자에게는 제도를 열어두면서 정신질환자에게만 문을 닫는 것은 차별이라는 주장이다.

브로소와 조력사망 옹호단체 ‘다잉 위드 디그니티 캐나다’는 이미 2024년 정부를 상대로 헌법 소송을 냈다. 이번 긴급 신청은 본안 소송과 별개로, 브로소 개인에게 먼저 예외를 인정해달라는 취지다.

◆ 의사들도 엇갈린 판단

의료계 판단도 갈렸다. 브로소를 오랫동안 진료한 두 명의 정신과 의사는 서로 다른 의견을 냈다. 한 의사는 브로소가 여전히 회복될 수 있다고 봤다. 그는 정신질환의 경우 말기 암처럼 회복 불가능성을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고 예상치 못한 계기로 호전되는 환자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른 의사는 브로소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고 봤다. 그는 브로소가 오랜 세월 치료를 시도했고, 자신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판단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개인적으로는 브로소가 마음을 바꾸길 바라지만, 그의 결정을 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갈림길은 캐나다 사회의 논쟁을 압축한다. 찬성 쪽은 정신질환자라고 해서 고통의 실재성이 줄어들지 않는다고 본다. 반대 쪽은 ‘회복 불가능’ 기준을 어떻게 판단할지, 자살 예방 체계와 어떻게 구분할지 불확실하다고 우려한다.

가족들도 처음에는 충격을 받았다. 그가 삶을 포기한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의 고통을 오래 지켜본 뒤 일부 가족은 “문제는 그가 죽느냐가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죽느냐”라는 고민에 이르렀다고 NYT는 전했다.

◆ “차별”인가, “위험한 확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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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레어 엘리스 브로소가 4일(현지시간) 캐나다 토론토 온타리오 고등법원 밖에서 눈을 감고 있다. 브로소는 중증 정신질환을 이유로 의료조력사망 허용을 요구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브로소 사건은 한 개인의 사연을 넘어섰다. 캐나다가 의료조력사망 제도를 어디까지 넓힐지, 정신질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어디까지 인정할지 묻는 사건이 됐다.

브로소 측은 현행 유예가 정신질환자를 차별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두 명의 의료조력사망 평가자로부터 기준을 충족한다는 판단을 받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이 정신질환 단독 사유를 막고 있어 실제 절차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신중론자들은 사회적 안전망과 치료 접근성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문턱을 낮추면 위험하다고 본다. 긴 대기시간, 빈곤, 고립, 돌봄 부족이 환자의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한다.

브로소도 이런 우려를 안다. 그는 자신이 가족의 지원과 의료 접근성을 가진 사람이라는 점을 인정했다. 그러나 충분한 치료를 받아온 자신 같은 사람까지 계속 기다리게 하는 것은 또 다른 고통이라고 주장한다.

법원이 긴급 신청을 받아들일지는 아직 알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은 캐나다의 의료조력사망 논쟁을 다시 정면으로 끌어올렸다.

브로소는 겉으로는 건강했고 삶의 조건도 부족하지 않아 보였다. 그러나 그는 법정에서 더는 견딜 수 없다고 밝혔다. 캐나다 법원이 그의 호소를 개인의 권리로 볼지, 아직 넘지 말아야 할 선으로 볼지에 관심이 쏠린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다면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등에서 24시간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윤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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