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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만졌어요!”…성폭력 저지르는 의료진에 日 발칵, 한국 상황은? [핫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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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 관계 없음. 123rf.com


일본 의료기관에서 의료진에 의한 환자의 성폭력 발생 건수가 공개돼 일본 사회가 충격에 휩싸였다고 NHK 등 현지 언론이 6일 보도했다.

아동·청소년 정책을 담당하는 일본 어린이 가정청이 실시한 의료기관 내 성폭력 실태 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관 903곳 중 15.5%인 140곳이 의사 등 의료 종사자로부터 성적 피해를 봤다는 환자의 호소나 관련 불편 사항 접수가 있었다고 답했다.

피해 발생 장소는 입원실이 36.2%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진찰실과 검사실 등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공간에서도 피해 호소가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를 연령별로 보면 19세와 20∼30대가 42.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18세 이하 미성년자 피해도 10.1%로 집계됐다. 40~50대는 18.3%, 60대 이상은 29.4%로 확인됐다.

피해 유형은 복수 응답을 기준으로 ‘성적 부위를 제외한 신체 접촉’이 44.2%로 가장 많았다. ‘성적 부위 접촉’은 37.2%, ‘성희롱성 발언’은 21.2%였다. 불법 촬영이나 동의 없는 성관계 등 중대 범죄에 해당하는 사례도 일부 확인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설문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정부 차원의 첫 의료기관 성폭력 실태 발표다.

이번 조사 결과는 일본 의료기관 10곳 중 1곳 이상에서 의사 등 의료진에 대한 환자 성폭력 피해 호소가 있었으며, 환자가 의료진에게 신체를 맡길 수밖에 없는 공간에서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일본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피해자 중 18세 미만 미성년자도 10명 중 1명꼴로 포함돼 의료기관 종사자의 성범죄 이력 확인 제도를 둘러싼 논의에 불이 붙을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오는 12월부터 아동 관련 직종 취업 시 성범죄 이력 확인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지만 해당 제도에서 의료기관은 제외돼 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일본 정부는 ‘어린이 성폭력 방지법’ 재검토를 토대로 의료기관을 제도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한국, 의사 면허 취소 가능해졌지만…국내에서도 의료인의 성범죄 문제는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간 성범죄로 검거된 의사·한의사·치과의사는 793명으로 집계됐다.

‘강간·강제추행’이 689명으로 86.9%를 차지했고, ‘불법 촬영’ 80명,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19명,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5명 순이었다.

2024년 공개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9~2023년 성범죄로 검거된 의사는 962명으로, 전문 직군 가운데 가장 많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해당 기간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의사 면허가 취소된 사례는 없었으나, 2025년 10월과 11월 각각 성폭력처벌법 위반(불법촬영)과 미성년자 의제강간으로 의사 면허가 취소된 사례가 나왔다.

현행법에 따르면 2023년 의료법 개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료인의 면허 취소 범위를 확대했다. 더불어 최근에는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경우 일정 기간 면허 제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는 더 장기간 면허를 제한하는 의료법 개정안도 발의됐다.

다만 의료법 개정 후에도 성범죄로 면허가 취소될 수는 있지만, 의료법 제65조 제2항에 따라 의사는 면허 취소 후 3년이 지나면 재교부 신청이 가능하다.

또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유가 있는 의사들이 성범죄 후 고액의 합의를 통해 금고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형량을 줄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송현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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