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국방부가 러시아군 포로를 생포하거나 사살할 경우 군인들에게 현금 보너스를 지급할 방침이다.
유나이티드24 등 현지 언론의 29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는 전투 성과에 따른 추가 보너스 지급안을 도입하기 위한 사업을 논의해 왔으며, 이는 내각 결의를 통해 결정됐다.
국방부는 “이번 보너스 지급안은 국방력 개혁의 첫 단계”라면서 “적군에 대한 확실한 공적을 세운 최전선 군인들에게 보상하기 위한 방법들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군인이 적군 병사 1명을 생포하면 10만 흐리우냐(한화 약 341만원)를, 적군 병사 1명을 사살하면 1만 5000 흐리우냐(약 51만원)를 지급한다.
만약 여러 명의 군인이 함께 적군을 생포한 경우에는 더 큰 금액의 보상금을 전달해 참여 인원이 모두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국방부의 계획이다.
더불어 총기나 육탄전으로 적군을 사살한 경우의 보상금은 관련 영상으로 사실이 확인될 때에만 지급된다. 해당 보상금은 부대 지휘관의 승인을 거친 뒤 정기 급여와 함께 병사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생포 보상금이 더 큰 이유는?국방부가 생포 보상금을 사살 보상금보다 6배 넘게 지급하는 이유는 군사적으로 생포가 사살보다 더 가치가 크기 때문이다.
생포한 병사는 부대 배치, 병력 규모, 무기, 작전 계획, 지휘 체계 등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정보는 전투력만큼이나 중요하게 평가된다.
더불어 포로는 적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자국에는 전과를 보여주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 또 포로 교환 협상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다.
실제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전쟁 기간 여러 차례 대규모 포로 교환을 실시했다. 생포한 병사는 자국군 포로를 돌려받는 협상 카드가 됐다.
가장 최근의 포로 교환은 지난 26일에 있었다. 2022년부터 러시아에 억류되어 있던 우크라이나인 160명이 귀환하는 데 성공했다. 이로써 포로 교환이 시작된 이후 러시아에 억류되었다가 풀려난 군인과 민간인은 9606명으로 파악됐다.
공적 포상 제도 포함한 군사 개혁 진행 중인 우크라한편 우크라이나는 지난 12일 군 복무 제도를 사상 처음으로 전면 개편하며, 복무 기간이 정해진 계약제 중심의 직업군 체제로 전환에 나섰다. 이번 개편에는 전투수당 인상, 전역 보장, 외국인 의용병에게도 동일한 복무 조건을 적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혁의 첫 단계는 보병과 전투여단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새로운 계약제와 함께 병사들의 복무 부대와 복무 기간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개혁은 전장 성과에 따른 보상 체계도 손질했다. 기존에는 드론 운용 병력에게만 지급되던 임무별 성과급을 보병과 돌격부대까지 확대 적용했다.
새로운 계약제에 따르면 최전선에서 복무하는 장병의 월평균 급여는 약 6700달러(약 1040만원)이며, 많게는 1만 달러(1550만원)를 넘을 수도 있다. 여기에 전투 진지 유지, 수색·섬멸 작전, 돌격 작전 등 임무 수행에 따라 일일 성과급이 추가로 지급된다.
우크라이나의 파격적인 보상금 제도와 군사 개혁은 장기화한 전쟁으로 인한 병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으로 해석된다.
카네기 국제 평화 재단의 보고서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의 드론과 포병 전력은 강화됐지만 최전선에서 진지를 지키고 점령하는 데 필수적인 보병 부족 현상은 여전히 계속되는 추세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일부 병사들은 수년째 전역하지 못한 채 복무하고 있어 불만도 누적돼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새 제도를 통해 외국인 의용병에게도 우크라이나인과 동일한 계약 조건과 급여를 제공하고, 돌격·보병 부대의 상당 부분을 외국인 지원자로 충원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송현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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