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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받고 어린 딸 내준 여자에게 고작 징역 10년? 아르헨티나서 ‘솜방망이 처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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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판을 받고 있는 산후안 사법부의 아동·청소년 피해자 종합지원 사법센터. 인포바에 켑차


어린 딸을 마약과 맞바꾼 아르헨티나 여성이 죗값을 치르게 됐지만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일면서 사회가 공분하고 있다.

아르헨티나 언론은 27일(이현지시간) 사법부가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한 사건을 두고 비판여론이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고 보도했다. 네티즌들은 사법부의 묵인 아래 어린 딸의 미래를 짓밟은 여자가 검찰과의 거래를 통해 중형을 모면한 것이라면서 사법부와 검찰을 싸잡아 비판하고 있다.

문제의 판결은 아르헨티나 산후안주 사법부에서 지난 25일 나왔다. 마약을 받고 남자들에게 딸을 내준 여자가 기소돼 법정에 섰다. 가해자의 친딸인 피해자는 현재 13살 미성년자다. 미성년 보호를 위해 피해자와 가해자의 이름과 나이 등 개인정보는 공개되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여자는 딸이 7살이 됐을 때부터 장장 6년간 성매매를 시켰다. 마약이나 돈을 받고 집으로 남자들을 불러들여 딸과 잠자리를 함께하게 했다. 여자는 딸이 거부하거나 말을 듣지 않으면 폭행도 서슴지 않았다고 한다.

천인공노할 여자의 범죄가 꼬리를 잡힌 것도 폭행 때문이었다. 어린 여자어린이가 누군가에게 흠씬 얻어맞은 흔적을 본 한 주민이 가정폭력을 의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고 수사 과정에서 친모의 끔찍한 악행 전모가 드러났다.

재판에서 여자는 범죄를 인정하는 조건으로 검찰과 거래를 했다. 항소를 포기하겠다면서 최대한 가벼운 실형과 맞바꾸자고 한 것. 지루한 법정 다툼을 피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검찰은 징역 10년을 제안했고 여자는 이를 받아들였다. 결국 재판은 징역 10년 선고로 1심에서 종결됐다.

검찰 관계자는 “형법이 허락하는 제도로 합의에는 하자가 없다”면서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인 딸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 과정과 결과가 언론의 보도를 통해 세상에 알려지면서 사회에선 거센 비판이 일고 있다. 비판여론은 특히 온라인에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네티즌들은 “13살 여자어린이가 이런 중대한 문제를 판단할 수 있었겠는가. 결국 검찰이 하라는 쪽으로 고개만 끄덕였을 것” “아무리 형법이 보장한 제도라고 해도 가해자인 친모의 비정함과 피해자의 어린 나이를 감안할 때 절대 이번 사건에선 적용해선 안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판부를 향한 비판의 화살도 날카롭다. 재판부가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었다면 합의를 수용하지 않았을 수 있다는 것이다.

네티즌들은 “형법이 검찰과 피고 간 거래와 합의를 허용할 뿐 아니라 사법부에 이를 기각할 권한도 부여했다”면서 재판부가 사법정의를 실천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었다면 얼마든지 훨씬 엄중한 처벌을 내릴 수 있었다고 비판했다.

한 네티즌은 “엄마의 범죄로 어린 딸이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받았다. 딸의 인생을 망친 중대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면서 검찰-피고 합의를 받아준 재판부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격분했다.

임석훈 남미 통신원 juanlimmx@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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