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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소녀 “세뱃돈 돌려주지 않으면 부모 고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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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세뱃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고소하겠어요.”

중국의 14세 한 소녀가 설날 때 받은 세뱃돈을 돌려받기 위해 부모를 고소하려 해 중국 네티즌사이에 논란이 일고 있다.

중국 관영 CCTV는 22일 “설날 때 받은 세뱃돈 2800위안(한화 약 34만원)을 돌려받기 위해 부모를 상대로 소송을 내겠다는 한 소녀의 제보를 받았다.”고 전했다.

사건의 주인공은 충칭(重庆)시에 사는 14세 소녀 징징(晶晶, 가명).

징징은 올 설날 약 2800위안의 세뱃돈을 받았고 부모는 아이가 낭비할 것을 우려해 돈을 대신 관리해 주었다.

그러나 징징이 방학동안 친구들과 여행을 가기 위해 세뱃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부모는 “우리가 먼저 쓴 후에 남은 돈을 돌려주겠다.”며 여러 차례 징징의 요구를 묵살했다.

결국 징징은 방송국을 찾아가 이같은 사실을 알리고 고소의 뜻을 전했다.

징징의 부모는 “아이가 아직 어려 자제력이 부족하고 낭비가 우려돼 돈을 맡아 주었다.”며 “절약정신을 가르쳐 주기 위해 세뱃돈을 돌려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충칭중립변호사무소 천위(陈渝)변호사는 “많은 부모들이 세뱃돈은 그저 명목상 아이 몫일뿐 실제로는 어른들의 돈이라고 여기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 이라며 “세뱃돈의 모든 소유권은 아이에게 있기때문에 부모는 이를 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부모는 아이의 낭비를 막기 위해 대신 돈을 관리해 줄 수는 있지만 마음대로 쓸 권리는 없다.”며 “심지어 세뱃돈으로 아이의 학비를 내서도 안된다.”고 덧붙였다.

나우뉴스 송혜민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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