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페루 국회의원, 이웃집 애완견 총살 논란

작성 2008.08.12 00:00 ㅣ 수정 2012.06.11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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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집 개를 무자비하게 총으로 쏘아 죽인 페루의 한 국회의원이 60일 의정활동금지 징계를 받은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페루 국회는 지난 7일 비공개회의를 열고 ‘애완견 사살’ 혐의로 고발된 미로 루이스 국회의원을 징계했다고 현지 언론이 10일 보도했다.

페루 국회는 “동물을 향해 총을 쏜 것은 국회의원 윤리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징계를 결정했다.

사건이 발생한 건 3개월 전인 지난 5월. 자신이 길러온 새가 사라지자 흥분한 문제의 국회의원은 이웃집 개를 범인(?)으로 추정, 총격을 가했다. 18개월된 슈나우져종 개는 총탄 3발을 맞고 죽었다.

애견이 죽자 이웃 주인은 “마티아스(개의 이름)가 새를 잡아먹었다는 증거도 없는데 이성을 잃은 국회의원이 발포를 했다.”며 그를 경찰에 고발했다.


미로 루이스 의원은 사과성명을 내고 “경솔하게 총질을 한 건 실수였다.” 며 “애완견을 잃은 주인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용서를 구했다. 그러나 총기류를 불법으로 소유하고 있던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국회는 징계위원회를 소집했다.

미로 루이스 의원은 “인간적으로 큰 실수를 저질렀다.”며 “징계를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사과했다.

서울신문 나우뉴스 남미통신원 손영식 nammi.noticia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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