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나도 이젠 ‘한국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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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적을 가진 독립유공자 후손 22명이 11일 오후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특별귀화허가증을 받고 공식적인 대한민국 ‘국민’이 됐다.

이번 특별귀화 대상자에는 1904년 영국인 베델과 <대한매일신보>를 창간하고 안창호 선생과 신민회를 창립한 양기탁선생의 외손녀 황대순(62)씨를 비롯해 청산리 독립전쟁에 참가한 이정선생의 후손 7명 등이 포함됐다.

독립유공자 후손들에 대한 특별귀화증서 수여식은 이번이 세 번째다.

독립유공자유족회 김삼열 대표는 “여러분의 고향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한다.”며 특별귀화허가증을 수여받은 이들에게 축하 인사를 건넸다. 또 “대한민국의 일원이 된 만큼 이곳의 규칙을 잘 지키며 살도록 노력해주시라.”고 당부했다.

양기탁선생의 외손녀 황 씨는 “한국정부에서 이렇게 우리를 인정해주니 기쁘다. 앞으로 열심히 살아가겠다.”며 귀화소감을 밝혔다.

이 날 특별귀화허가증을 받은 독립유공자 후손들은 앞으로 정착금과 의료, 교육, 취업분야에 대해 정부의 지원을 받을 예정이다.

서울신문 나우뉴스TV 김상인VJ bowwow@seoul.co.kr

글 / 서울여대 학생기자 고유선 tanya8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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