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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 딸·7세 아들 결혼시킨 부모들 ‘법원행’

작성 2008.11.01 00:00 ㅣ 수정 2012.06.15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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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세 아들과 5세 딸을 결혼 시켜 오랜 앙숙관계를 정리하고자 했던 두 집안의 부모들이 파키스탄 현행법 위반으로 오는 2일(현지시간) 법원에 선다.

약 8년간 원수로 지내온 와심 집안과 카라치 집안은 최근 화해하고 그 징표로 자신들의 아이들 무하메드(7)와 니샨(5)을 결혼시키기로 결정했다.

파키스탄의 수도 이슬라마바드의 한 예배당에 모인 두 집안은 하객 100여명을 초대하고 이슬람 성직자까지 주례로 모시며 성대한 결혼식을 준비했다.

그러나 파키스탄 현행법에는 만 18세가 되지 않은 청소년들은 결혼이 불가하다고 명시돼 있다. 소식을 듣고 출동한 파키스탄 경찰들은 결혼식 직전 급습해 두 아이의 부모들을 경찰서로 연행했다.

당시 출동했던 마자흐 경관은 “어린 소녀가 결혼식 전통의상을 입고 영문도 모른 채 눈물만 흘리고 있었다.”며 “시골도 아닌 도시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꼬마 신부 니샨의 아버지는 “딸이 이미 사춘기를 겪었기 때문에 성인이라고 보는 게 맞다.”며 “이슬람 전통에서 성숙한 남녀가 결혼하는데 이상할 게 없다.”고 항의했다.

딸과 아들을 결혼시켜 화해의 징표를 남기려한 두 집안의 부모들은 오는 2일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만약 법정에서 유죄를 선고받는다면 부모들은 한달간의 구금 형에 처해질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신문 나우뉴스 강경윤기자 newsluv@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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