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예

옥소리 내연남 “모든 혐의 인정…운명적 사랑”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확대보기


“짧은 만남이었지만 이게 운명인가 싶을 정도로 사랑했습니다.”

탤런트 옥소리(본명 옥보경·40)과 간통죄 혐의로 법정에 선 팝페라 가수 정 모씨(38)가 ‘옥소리와의 사랑은 진실됐다.”고 마지막 증언을 남겼다.

26일 오후 2시 의정부 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열린 공판에 옥소리의 내연남으로 지목 돼 법정에 출석한 정 모씨는 ‘간통죄’ 협의에 대해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도 옥소리에 대한 마음만은 진심이었음을 강조했다.

판사가 요청한 마지막 증언에 정 모씨는 “여러 추측성 기사가 있었지만 지난 3개월간의 옥소리씨와의 짧은 만남은 이게 운명인가 싶을 정도로 사랑하는 마음이었다.”고 밝히며 “옥소리는 절대로 문란하지 않았고 따뜻한 사람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법치 국가에서 안되는 일인 것을 알았지만 마음만은 진심이었다.”고 고백하며 “하지만 분명히 잘못된 일 인것을 알고 있다. 깊이 뉘이치고 있다. 관대함을 베풀어 주셨으면 한다.”고 전했다.

옥소리 역시 “몇 개월 만에 오늘 이 친구(정 모씨)를 다시 보게 됐다.”며 “앞으로 이 친구도 잘됐으면 좋겠고 빨리 안정을 되찾기를 바랄 뿐이다.”고 서로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표했다.



확대보기


한편 이날 법정에 선 두 사람은 간통죄 혐의에 대해 일체의 부인 없이 “인정한다.”고 입을 모아 눈길을 끌었다.

옥소리는 박철과의 지난 11년 동안 결혼생활이 박철의 유흥생활과 카드빚, 무관심 등으로 온전치 못했음을 밝히며 자신의 3개월 동안의 또 다른 만남이 지탄 받고 있음에 결국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옥소리는 2006년 5월 말부터 같은 해 7월 초까지 내연남 정씨와 세 차례 간통한 혐의로 지난 1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옥소리는 간통죄가 개인의 성적자유를 침범한다는 이유로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해 간통사건에 대한 형사재판이 잠정 중지된 상태였다.

한편 지난 2007년 10월부터 시작된 박철 옥소리 이혼공방은 지난 9월 법적으로 이혼함에 따라 일단락되는 듯 보였으나 지난 14일 옥소리가 항소장을 제출함에 따라 이혼공방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신문 NTN 최정주 기자 joojoo@seoulntn.co.kr / 사진 = 설희석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추천! 인기기사
  • 中 ‘항모 킬러’ 미사일 탓 접근 어려워…美 6세대 F/A-
  • 400명과 관계 후 임신 발표…英 인플루언서 “내 몸이다”
  • “성관계 후 극심한 통증”…여성 방광에서 ‘이것’ 발견, 자
  • “술 취한 16세와 수영장 파티”…前시장, 사후피임약 배달까
  • 500년 시간을 품은 서천 마량리 동백나무숲
  • “싫다는데 억지 입맞춤”…계부 영상 논란에 친부가 딸 데려갔
  • “러 여성과 두 번 했다” 인정한 빌 게이츠…‘트럼프 미성년
  • 환자와 성관계 들키자 “성폭행당했다”…간호사 결국 징역
  • 美 6세대 F-47 엔진 공개했더니…전투기 형상까지 유출
  • 마약왕 사살 ‘일등공신’ 지목된 유명 모델…살해 협박 이유는
  • 나우뉴스 CI
    • 광화문 사옥: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1가 25) , 강남 사옥: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2길 22-16 (우면동 782)
      등록번호 : 서울 아01181  |  등록(발행)일자 : 2010.03.23  |  발행인 : 김성수 · 편집인 : 김태균
    •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Tel (02)2000-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