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강제 결혼한 10세 소녀, 이혼후 자서전 출간

작성 2009.02.03 00:00 ㅣ 수정 2009.02.03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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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강요로 10살 나이에 20살 연상남과 결혼한 뒤 이혼 소송을 벌여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은 예멘(Yemen) 소녀가 자서전을 출간했다.

영국 일간지 ‘데일리메일’ 온라인판은 “10살의 나이로 이혼녀가 된 누주드 알리(Nojoud Ali)가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자서전을 출간했다.”고 3일 보도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인 예멘은 조혼(早婚)이 성행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알리는 지난 2008년 2월 실업자인 아버지의 강요로 자신보다 20살 많은 파에즈 알리 타메르(30·Faez Ali Thameur)와 결혼했다.

그러나 알리는 남편에게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했고 결국 결혼한 지 두 달 만에 예멘 법원에 이혼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 측은 인권 변호사 샤다 나세르(Shatha Nasser)의 도움으로 법정에 서게 된 소녀에게 이혼을 허락했다.

그 뒤 이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알리는 고국 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유명세를 타며 미국에서는 ‘2008 올해의 여성’ 중 한 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혼한 뒤 인권운동가들의 경제적인 도움으로 학교로 돌아가게 된 알리는 이번에 자신의 결혼 생활에 관한 괴로운 경험을 토대로 책을 펴냈다.


‘나 누주드, 10살, 이혼’(Moi Nojoud, 10ans, divorcée)이라는 제목의 이 자서전은 프랑스에서 출간됐으며 해외 출판업자들이 판권을 사기 위해 줄을 서는 등 큰 주목을 받고 있다.

현재 자신의 책을 선전하기 위해 프랑스를 방문 중인 알리는 “앞으로 변호사가 되서 나 같은 처지의 다른 소녀들을 돕고 싶다.”고 밝혔다.

사진=누주드 알리의 자서전 표지(www.michel-lafon.fr)

서울신문 나우뉴스 문설주 기자 spirit0104@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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