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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야 남규리, 소속사 무단이탈로 소송 위기

작성 2009.04.20 00:00 ㅣ 수정 2009.04.20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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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조 여성 그룹 씨야의 남규리(본명 남미정)가 전속계약을 지켜지 않아 소속사 측의 법적 대응을 피할 수 없게 됐다.

20일 남규리 전속권을 확보하고 있는 코어콘텐츠미디어 측은 “전속계약 기간이 2년여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팀을 무단 이탈한 남규리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남규리를 포함해 김연지 이보람은 3인조 여성 그룹 ‘씨야’라는 이름으로 2006년 2월 당시 GM기획(현 엠넷미디어)과 5년 전속계약을 맺었다.

이후 GM기획이 현 엠넷미디어와 흡수, 합병하는 과정에서 씨야 멤버들은 원 계약서의 범위 내에서 엠넷미디어와 3년 전속 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5년 중 남은 2년은 멤버들을 발탁한 김광수 이사와 일하는데 합의했다.

코어콘텐츠미디어 측은 “이보람과 김연지는 엠넷 미디어와 3년 전속 계약이 끝난 2009년 2월 본 소속사로 둥지를 옮겨 4집 앨범 녹음을 작업 중에 있으나, 남규리는 자신의 계약 부분을 부인하며 독자 행동을 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남규리는 씨야의 다른 멤버인 김연지, 이보람이 함께 계약을 체결했지만 유독 혼자서만 잔여 2년에 대한 전속계약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이번 일로 인해 씨야 앨범 작업 역시 큰 차질을 빚고 있어 멤버들은 물론 소속사에 큰 손해를 끼치고 있다.”고 질타했다.


소속사 측은 남규리에 대한 전속권이 자사에 있음을 강조하면서 “씨야라는 그룹의 멤버로 활동한 남규리가 신의를 저버리고 독자 행동을 하고 있는데 유감을 표한다.”며 “개별적인 연예 활동을 펼칠 경우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진 = 서울신문NTN DB

서울신문NTN 최정주 기자 joojoo@seouln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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