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롬비아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인터넷에 인신매매 광고가 뜬 아기는 7개월 된 영아다. 아기를 팔겠다고 광고를 띄운 인물은 미화 548달러(약 70만원)를 요구하면서 할부로 돈을 지불해도 된다고 밝혔다.
콜롬비아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에서 광고를 본 시민의 제보로 사건을 접수했다.”면서 “아기를 팔겠다고 나선 사람은 12개월까지 할부지불을 할 수 있다고 광고를 냈다.”고 말했다.
현지 언론은 “계약이 성사되면 아기를 콜롬비아의 수도 보고타에서 130Km 떨어진 도시에서 건네주겠다고 광고에 자세한 설명이 달려 있다.”면서 “경찰은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광고가 떠 있는 인터넷사이트 등에 대한 자세한 언급을 피하고 있다.”고 전했다.
고위 관계자는 “아기가 실존하는지를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면서 “수사를 하고 있지만 아직은 인터넷에 떠 있는 광고내용 이상으로 밝혀진 게 별로 없다.”고 설명했다.
콜롬비아에서 아기를 판다는 인터넷 광고가 뜬 건 이번이 사상 처음이다.
사진=테크플레이스
서울신문 나우뉴스 남미통신원 임석훈 juanlimmx@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