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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돌려줘!”…문신가에게 1700만원 소송

작성 2009.06.17 00:00 ㅣ 수정 2012.07.06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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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반쪽에 빼곡하게 별 문신을 새긴 18세 벨기에 소녀가 타투이스트(직업적으로 문신을 해주는 사람)를 상대로 1700만원의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킴벌리 블라맹크(Kimberley Vlaminck)는 왼쪽 얼굴에 작고 귀여운 별 3개만 새겨달라고 주문했으나, 이민자인 타투이스트가 이를 잘 못 알아듣고 얼굴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킴벌리는 “문신을 해준 남성이 프랑스어가 서툴러 내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면서 “생각만큼 아프지 않아 문신 도중에 잠이 들었고 깨어났을 땐 왼쪽 얼굴에 별이 56개나 새겨져 있었다.”고 말했다.

한쪽 얼굴에 별 무늬가 빼곡하게 들어찬 소녀를 본 가족들은 충격에 빠졌고 아버지는 해당 타투이스트에게 문신 제거 수술 비용인 17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루마니아 출신 타투이스트 루슬란 투마니안츠(Rouslan Toumaniantz)는 이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며 소녀가 아버지에게 혼날까봐 꾸며낸 거짓말이라고 항변했다.

그는 “문신 전 이렇게 주문을 했고 나는 그렇게 해줬을 뿐”이라면서 “내가 소녀에게 최면술을 걸어 일부러 재웠겠나.”고 억울해했다.

타투이스트는 한푼도 줄 수 없으며 오히려 문신비용인 8만원을 내놓으라고 맞섰다.

강경윤기자 newsluv@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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