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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일반

아기와 집을 맞바꾼 비정한 멕시코 싱글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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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 된 아기를 집과 맞바꾼 비정한 어머니가 경찰에 체포됐다.

멕시코 미초아칸 주(州)에서 19살 싱글맘이 집과 매월 생활비를 받는 조건으로 한 부부에게 아기를 넘겨주었다가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고 캄비오 등 현지 일간신문이 7일 보도했다. 이미 아들 한 명을 두고 있는 이 싱글맘은 두 번째 아기를 팔아넘겼다가 철장에 갇히게 됐다. 아기를 샀던 30대 부부도 수갑을 찼다.

사건을 고발한 건 팔렸던 아기의 할머니. 성숙한(?) 딸 덕분에 42세에 벌써 할머니가 된 그가 딸의 두 번째 임신을 알게 된 건 지난해 중순이다. 우연히 병원에 갔다가 딸이 아기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미 싱글맘인 딸이 또 남편 없이 두 번째 아기를 갖게 된 데 대해 할머니는 화를 냈다. 딸은 엄마의 간섭이 싫다며 자리를 박차고 나가 이웃집에 얹혀 살았다.

우여곡절 끝에 아기가 태어난 건 지난해 12월. 그리고 이때 할머니는 딸이 아기를 낳으면 (입양시킨다는 방식으로) 갚겠다는 조건으로 돈을 빌려쓴 사실을 알게 됐다.

할머니는 노발대발하며 “자식을 팔아서야 되겠는가.”라며 돈을 갚고 집으로 들어오라고 달랬다. 생계를 책임져주겠다는 말도 했다. 그래도 딸은 “입에 풀칠도 못하면서 어떻게 생계를 책임져주겠다는 것이냐.”며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싱글맘으로 둘째 아이의 출생신고를 마친 딸이 아기를 넘기겠다는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건 4월이다. 주택과 매월 생활비를 대주겠다는 부부를 만나 협상을 했다는 얘기를 자매에게 털어 놓은 것.

손자를 팔아넘기려 한다는 얘기를 듣고도 할머니는 체념한 듯 간섭하지 않았다. 손자는 결국 집과 생활비를 맞바꾸는 조건으로 팔려갔다.

할머니가 손자를 되찾기 위해 발벗고 나선 건 최근이다. 뒤늦게 자식을 팔아넘긴 걸 후회한 딸이 “2만5000페소(약 2000달러)가 있어야 아기를 찾아올 수 있다.”면서 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한 것.

할머니는 그길로 경찰을 찾아가 아기를 팔아버린 자신의 딸과 아기를 산 부부를 몽땅 고발했다. 경찰은 세 사람을 긴급 체포했다.

사진=타리가

서울신문 나우뉴스 남미통신원 임석훈 juanlimmx@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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