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면허취득 45분만에 과속으로 면허정지

작성 2009.10.24 00:00 ㅣ 수정 2012.07.23 17:32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세계 이슈 케챱 케챱 유튜브 케챱 틱톡 케챱 인스타그램
운전면허를 취득한지 45분 만에 면허정지를 받은 청년이 해외언론에 소개됐다.

호주 멜버른에 사는 18세의 이 청년은 초보운전자 면허를 취득한 뒤 곧장 차를 몰고 거리로 나갔다.

초보운전자 면허는 호주 면허법에 따라 실기시험 합격 후 1년 동안의 초보자에게 주어지는 면허로, 23세 미만은 3년 간 이 면허를 소지해야 한다.

운전면허장 인근 거리로 나온 이 청년은 제한속도 110㎞구역에서 시속 154㎞로 질주하는 모험을 감행했다.

결국 단속중인 교통경찰에 걸린 그는 면허증을 받은 지 불과 45분만에 교통법규 위반으로 면허증을 제시해야 했다.

경찰은 “면허증을 보고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확인해보니 면허증이 발급된 시간은 오후 3시 15분이고, 내가 그를 잡은 시간은 4시였다.”면서 “옆자리에는 친구로 보이는 남성이 타고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아마 면허를 취득한 뒤 정지를 받기까지 45분밖에 걸리지 않은 사람은 그가 처음일 것”이라고 황당해 했다.

이 청년은 경찰에게 “친구가 몸이 아파 집에 빨리 가려고 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경찰은 “아픈 사람을 곁에 둔 친구의 표정 치고는 지나치게 밝았다.”면서 고의성을 인정했다.

이 청년은 현장에서 면허정지 6개월과 범칙금 421달러(약 47만원)를 물어야 했다.

서울신문 나우뉴스 송혜민 기자 huimin0217@seoul.co.kr

 

TWIG 연예/이슈/라이프

추천! 인기기사
  • 악몽 된 수학여행…10대 여학생, 크루즈 배에서 집단 강간
  • 34억원 잭팟 터졌는데…카지노 측 슬롯머신 고장 ‘발뺌’
  • 호찌민 관광 온 한국 남성, 15세 소녀와 성관계로 체포
  • 14세 소녀 강간 후 ‘산 채로 불태운’ 두 형제, 법의 심
  • 집단 성폭행 피해 여성, 안락사 요청…경찰도 외면한 ‘강간
  • 푸틴도 돌겠네…‘빙그르르’ 도는 60억원 짜리 러軍 최강 전
  • 15살 남자아이, 자신 강간하던 50대男 살해…정당방위 인정
  • “용의자 중 11살짜리도”…소년 12명, 14세 여학생 집단
  • ‘쾅’ 에어쇼 중 전투기 2대 충돌…조종사 1명 사망 (영상
  • 女26명 죽인 뒤 돼지 먹이로 준 살인범의 충격적 결말…“감
  • 나우뉴스 CI
    • 광화문 사옥: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1가 25) , 강남 사옥: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2길 22-16 (우면동 782)
      등록번호 : 서울 아01181  |  등록(발행)일자 : 2010.03.23  |  발행인 : 곽태헌 · 편집인 : 김성수
    • Copyright ⓒ 서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 Tel (02)2000-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