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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雪) 던진 아이 납치한 죄로 ‘25년형’?

작성 2010.01.22 00:00 ㅣ 수정 2010.01.22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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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 화를 참지 못한 죄, 25년 형…

최근 전 세계가 이상 한파와 폭설로 골머리를 앓는 가운데, 눈이 많이 내린 000의 한 지역에서 눈싸움 도중 아이가 납치될 뻔 한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미국 코네티컷주에 사는 조슈아 굳(25)은 얼마 전 청소년들과 어울려 장난으로 눈싸움을 하던 중, 13세 아이 2명이 자신의 차에 눈덩이를 던지는 모습을 목격했다.

몇 차례 이를 말렸으나,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자, 그는 결국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작은 칼로 아이들을 위협해 강제로 차에 태우고 납치를 시도하는 ‘속 좁은’ 짓을 저지르고 말았다.

다행히 차를 몰고 가던 중 마음을 바꾼 이 청년은 아이를 집에 데려다 줬지만, 법의 처벌을 피할 수는 없었다.


이 청년은 1급 납치 혐의를 받아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특히 아이에게 흉기를 들이밀고 위협한 혐의까지 추가됐다.

워싱턴포스트지는 이 사건을 전하며 “아이를 위협하고 강제로 납치하면 최소 10년형에서 최대 25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 청년은 “아이에게 어떤 상처도 입히지 않았으며, 무사히 집에 데려다 주기까지 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서울신문 나우뉴스 송혜민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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