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 남동부 입헌군주제 국가인 스와질란드는 최근 미니스커트와 배꼽티 등 크롭 상의(아래쪽이 일반 상의보다 짧은 옷)을 입다 적발될 경우 곧장 체포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와질란드 정부가 이 같은 방안을 내놓은 이유는 미니스커트와 짧은 상의가 성폭력을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
정부 측은 복장 규정을 위반한 여성들을 체포 뿐 아니라 벌금 10달러 또는 징역 6개월 형에 처할 것이라고 전했다고 BBC가 현지 언론을 인용해 보도했다.
반면 여성이 공공장소에서 모유수유를 하거나 국왕 앞에서 펼치는 전통행사에서 전통복장과 전통 춤을 선보이기 위해 가슴을 노출하는 것은 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아니라고 전했다.
스와질랜드 경찰은 자유와 권리를 외치며 여전히 미니스커트를 입는 젊은 여성들과 이미 마찰을 빚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남아프리카 인디펜던트지 온라인 판은 “스와질란드 10대 소녀의 3분의 2 가량이 성폭력의 피해자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송혜민기자 huimin021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