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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 판’ 위자료 300억원…70대 혹독한 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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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남성이 50년 가까이 함께 산 부인을 두고 한눈 판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됐다.

싱가포르 신문 스트레이트 타임스에 따르면 선박 사업가 예 청린(73)은 최근 전 부인 낸시 테이(71)에게 전 재산의 35%를 넘기라는 판결을 받았다.

2005년 7월 이혼하기 전까지 두 사람은 자녀 4명을 두고 49년 간 함께 산 부부였으나 5년 전 예 청린의 간통사실이 발각되면서 결혼생활은 산산조각이 났다.

싱가포르 고등법원은 최근 재산분활 및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전 부인 낸시 테이의 손을 들어줬다. 이혼에 결정적인 원인 제공을 한 예 청린에게 6개월 내에 340억원의 위자료 혹은 재산의 35%를 넘기라고 명령한 것.

바람핀 죗값으로 한 평생 모은 재산의 상당 부분을 주게 된 남성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뜻을 비쳤다.

한편 선원생활로 시작한 예 청린은 선박 임대 사업으로 큰 성공을 거둬 자산이 1000억원이 넘었으며 고급 수제자동차 롤스로이스를 모으는 것이 취미였다. 반면 전 부인인 낸시 테이의 자산은 7억원에 불과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신문 나우뉴스 강경윤기자 newsluv@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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