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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달인’ 김모씨, 사기혐의로 구속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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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재테크의 달인’으로 불리는 김 모(59)씨를 사기혐의로 구속했다.

28일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 1부(전현준 부장검사)는 재테크의 달인 G사 회장 김모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증권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전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6년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자신이 설립한 G그룹이 ‘한국의 골드만 삭스’가 될 것이라며 거짓 정보를 투자자들에게 흘려 주가를 조작, 보유주식을 파는 수법으로 수십억원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씨는 ‘20만원으로 2년 만에 500억원을 벌었다’는 입소문을 타면서 ‘재테크의 귀재’로 이름을 날렸고 모 포털 사이트에서 유료 재테크 카페를 운영하면서 대학 등에서 강연활동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신문NTN 뉴스팀 ntn@seouln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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