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男 장학사 ‘하이힐 폭행’ 女 장학사 파면

작성 2010.06.17 00:00 ㅣ 수정 2010.06.17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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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의 구속과 실형 선고까지 몰고 온 교육비리 사건의 단초를 제공했던 ‘하이힐 폭행’ 주인공인 여성 장학사가 결국 파면 당하게 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6일 오후 징계위원회를 열어 교직매매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약식기소된 고모(50ㆍ여) 장학사를 파면하기로 결정했다.

고 장학사는 2008년 중학교 교사로 재직하던 당시 장학사 승진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평소 알고 지내던 시교육청 임모(50) 장학사에게 2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고 장학사가 지난해 12월 임씨와 술을 마시다 하이힐로 임씨를 폭행하여 폭력사건으로 조사를 받다가 드러나게 됐다.

임씨와 함께 경찰서로 간 고 장학사가 술에 취한 채 홧김에 임씨의 수뢰 사실을 폭로한 것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공정택 전 교육감을 비롯한 시교육청 고위 인사담당자들의 교직 매매 사실이 잇따라 밝혀져 임씨는 지난 4월 파면됐다.

서울신문NTN 뉴스팀 ntn@seouln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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