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예

고의적 어깨탈구로 ‘병역면제 시도’ 연예인 ‘기소’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확대보기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23일 가수 출신 영화배우 손모(26)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손씨는 징병신체검사를 앞둔 2007년 11월 현역 입대를 피하기 위해 고의로 왼쪽 어깨를 탈구시킨 뒤 병원에서 진단서를 끊어 병무청에 제출해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손씨는 어깨 탈구를 위해 왼쪽 어깨에 힘을 뺀 상태에서 일부러 왼손으로만 무거운 짐을 드는 등 치밀한 수법을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로 인해 그는 수술 후 병원에서 ‘양측 견관절 다방향불안정성’이라는 병명의 진단서를 받고서 이듬해 2월 병무청에 제출해 4급 공익요원 판정을 받았다.

한편 손모씨는 아이돌그룹 멤버로 2007년 연예계에 데뷔한 후 영화 드라마 등에 출연하며 활발히 활동했다.

사진 = 서울신문NTN DB

서울신문NTN 이효정 인턴기자 hyojung@seoulntn.com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서울EN 연예 핫이슈
추천! 인기기사
  • “UAE에 자리 뺏기나”…인도네시아 언론 “KF-21 사업서
  • 400억짜리 ‘암살 드론’을 한국에 고의로 추락시킨 미군,
  • 잠수함 어뢰 한 방에 ‘쾅’…나토, 피격돼 침몰하는 군함 영
  • 英 스쿠버다이버, 잠수함 탐지하는 러 사용 추정 ‘소노부이’
  • “카바예바 없을 때 불렀다”…푸틴, 17세 모델과 ‘비밀 접
  • 28세 백악관 대변인, 60세 남편 고백…“엄마보다 나이 많
  • ‘코인 백만장자 부부’ 사막 참극…범인들 ‘이짓’까지 시켰다
  • 美 19세 머스탱녀 체포 영상 ‘대폭발’…댓글 2000개 쏟
  • 중국 VIP 죄수들, 태국 감옥서 성매매·파티 벌여…지하 비
  • 남성 성기 그대로인데 “여탕 갈래요”…찜질방 vs 트랜스젠더
  • 나우뉴스 CI
    • 광화문 사옥: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1가 25) , 강남 사옥: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2길 22-16 (우면동 782)
      등록번호 : 서울 아01181  |  등록(발행)일자 : 2010.03.23  |  발행인 : 김성수 · 편집인 : 김태균
    •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Tel (02)2000-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