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예

고의적 어깨탈구로 ‘병역면제 시도’ 연예인 ‘기소’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확대보기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23일 가수 출신 영화배우 손모(26)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손씨는 징병신체검사를 앞둔 2007년 11월 현역 입대를 피하기 위해 고의로 왼쪽 어깨를 탈구시킨 뒤 병원에서 진단서를 끊어 병무청에 제출해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손씨는 어깨 탈구를 위해 왼쪽 어깨에 힘을 뺀 상태에서 일부러 왼손으로만 무거운 짐을 드는 등 치밀한 수법을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로 인해 그는 수술 후 병원에서 ‘양측 견관절 다방향불안정성’이라는 병명의 진단서를 받고서 이듬해 2월 병무청에 제출해 4급 공익요원 판정을 받았다.

한편 손모씨는 아이돌그룹 멤버로 2007년 연예계에 데뷔한 후 영화 드라마 등에 출연하며 활발히 활동했다.

사진 = 서울신문NTN DB

서울신문NTN 이효정 인턴기자 hyojung@seoulntn.com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서울EN 연예 핫이슈
추천! 인기기사
  • “잠수함 팔러 간 줄 알았더니”…韓·캐나다, 첫 단독 해상훈
  • “뜨밤 보내다 응급실行”…관계 중 가장 많이 다치는 순간
  • “웃음이 나와?”…경찰이 10살 소녀 성폭행 사건 발표 전
  • 전쟁 중 생리 시작하면 생기는 일…이란 전쟁의 나비 효과,
  • “승려가 女 7명과 성관계, 혼외자 21명”…소림사 전 주지
  • “야한 기술보다 이게 중요”…여성 2590명이 답한 성생활
  • 아마존 원주민, 수십 년간 근친 성폭행…“딸·손녀 모두 임신
  • “성생활까지 흔들렸다”…아기 때 받은 포경수술 후유증 논란
  • 범죄 단지서 한국인 고문·살해한 中 남성, 사형 피했지만…본
  • “한국의 천궁-II는 美 패트리엇 못 이긴다”…우크라의 작심
  • 나우뉴스 CI
    • 광화문 사옥: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1가 25) , 강남 사옥: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2길 22-16 (우면동 782)
      등록번호 : 서울 아01181  |  등록(발행)일자 : 2010.03.23  |  발행인 : 김성수 · 편집인 : 김태균
    •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Tel (02)2000-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