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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적 어깨탈구로 ‘병역면제 시도’ 연예인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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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23일 가수 출신 영화배우 손모(26)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손씨는 징병신체검사를 앞둔 2007년 11월 현역 입대를 피하기 위해 고의로 왼쪽 어깨를 탈구시킨 뒤 병원에서 진단서를 끊어 병무청에 제출해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손씨는 어깨 탈구를 위해 왼쪽 어깨에 힘을 뺀 상태에서 일부러 왼손으로만 무거운 짐을 드는 등 치밀한 수법을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로 인해 그는 수술 후 병원에서 ‘양측 견관절 다방향불안정성’이라는 병명의 진단서를 받고서 이듬해 2월 병무청에 제출해 4급 공익요원 판정을 받았다.

한편 손모씨는 아이돌그룹 멤버로 2007년 연예계에 데뷔한 후 영화 드라마 등에 출연하며 활발히 활동했다.

사진 = 서울신문NTN DB

서울신문NTN 이효정 인턴기자 hyojung@seouln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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