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쥐머리 새우깡’ 이번엔 쌀벌레 ‘우글’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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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의 대표 과자제품인 ‘새우깡’ 에서 벌레가 또 다시 나와 농심 제품에 대한 불신이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13일 한 주부(아이디 SW*******)는 여성모임이 주축인 비공개 다음까페에 “쌀 새우깡에서 벌레가 나왔다”면서 “이는 화랑곡나방이 알을 깐 벌레로 보인다.”는 글을 올렸다.

이 여성은 서울신문NTN과의 전화통화에서 “지난 12일 (자신의) 집에서 부부들끼리 모임을 갖던 중 새우깡을 아이들에게 먹이려 하는 과정에서 벌레를 발견해 깜짝 놀랐다.”고 전했다.

그는 “새우깡이 제조 공정중 벌레가 유입된 것인지 유통상에 벌레가 들어온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유통기한이 2011년 1월 까지로 명기돼있다”며 “사진을 찍어 농심측에 이같은 사실을 알렸더니 제품 공정중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 새우깡 한봉지를 환불 해주겠다.”는 무성의한 답변만 돌아왔다고 주장했다.

이 여성은 또 “농심 측 담당자는 (내게) 인터넷에 올리든 소비자보호원에 고발하든 마음대로 하라고 엄포를 놨다”면서 불만을 토로했다.

이 여성이 올린 새우깡 사진과 사연의 글은 이날 인터넷 트위터와 블로그 및 카페 등을 통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실제로 사진속에는 새우깡에 크고 작은 화랑곡나방 애벌레들이 붙어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대해 농심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또 소비자가 정확한 샘플보다는 사진자료만 제공하고 보상을 요구해 절차대로 처리했다는 입장이다.

농심 관계자는 “화랑곡나방은 프라스틱도 뚫고 들어갈 정도로 침투력이 강해 전 세계 식품업계가 함께 고민하는 부분”이라며 “제조과정 보다는 유통상에 유입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소비자의 샘플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는 정확한 분석이 어렵기 때문에 피해보상 절차에 따를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피해 소비자는 “샘플을 보낼 경우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 밀폐된 용기에 보관하고 있다. 소비자원에 고발 접수해 정확한 시비를 가릴 것”이라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한편 지난 2008년 3월 농심은 ‘쥐머리 새우깡’ 파문으로 크게 신뢰가 추락한 바 있다.

서울신문NTN 이규하 기자 judi@seouln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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