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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 명품녀’ 김경아, 세무조사 받는다… 그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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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 명품녀’ 김경아 씨가 소유하고 있는 수억 원에 이르는 명품들이 합법적일 수 없다는 의문이 제기된 가운데 곧 세무조사를 받을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된다.

10일 MBN 보도에 따르면 한 케이블TV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4억 명품녀’ 김경아 씨가 결국 국세청의 조사를 받게 됐다.

이날 방송에서 이현동 국세청장은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김 씨의 인적사항과 방송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해 증여가 사실로 확인되면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7일 방송된 케이블 채널 Mnet ‘텐트인더시티’에는 김경아씨가 출연해 직업은 없지만 부모님의 용돈만으로 수억원대의 명품 쇼핑을 하며 호화생활을 즐기고 있는 ‘명품녀’로 소개됐다.

이에 ‘명품녀’가 포털사이트 검색어 1위에 오르는 등 관심이 뜨거워지자 8일 국세청 홈페이지에는 “여러 네티즌들에 의해 부모가 무직인 김씨에게 명품 살 돈을 줬다면 불법증여 아니냐”는 주장이 빗발쳐 논란이 가열된 바 있다.

사진 = Mnet

서울신문NTN 이효정 인턴기자 hyojung@seouln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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