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SBS ‘8시 뉴스’ 보도 영상에서 가슴 일부가 노출된 여성이 해당 방송사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서울 소재 모 대학 조교로 일하는 여성 김 모씨는 ‘내 가슴이 노출된 화면을 내보내 피해를 입었다’며 SBS와 CJ미디어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SBS는 지난 7월 31일 ‘8시 뉴스’에서 ‘햇살에 몸맡긴 선택족, 해수욕장 인산인해’라는 제목으로 휴가철 해수욕장의 모습을 보도하다 한 여성복 수영복 상의가 파도에 휩쓸려 신체 일부를 노출됐다.
소장에서 김 씨는 “SBS는 나를 근접 촬영해 신원을 알아볼 수 있게 하는 등 편집상 고의, 과실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며 “케이블 방송 tvN을 운영하는 CJ미디어 역시 ‘가장 많이 본 뉴스’ 코너에서 내용과 상관없는 SBS의 뉴스화면을 내보내 선정성을 자극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씨는 “SBS와 CJ미디어는 이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급성 후두염의 치료비와 위자료 등 1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논란 당시 SBS 측은 “부산에서 올라온 영상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서 벌어진 일”이라며 “여러사람이 등장하는 장면이라 미처 확인하지 못한 것 같다. 죄송할 뿐”이라고 해명했다.
사진 = SBS화면캡처
서울신문NTN 뉴스팀 ntn@seouln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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