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현지시간)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현지 의원 5명이 형법 개정안으로 상체를 드러내는 비키니를 입는 여성에게 3500달러 상당의 벌금을 부과하고 징역 1년 형을 선고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이들 의원은 “법이 명확하지 않아 노출 문화가 확산되고 있고 해안경비대들조차 외설적인 옷을 입은 여성 등 공공질서를 위반하는 사람들을 제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항의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수영복을 해변이나 섬 그리고 수영장 같은 공공장소의 금지를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호텔과 휴양지 등에서 운영하는 개인 해변은 포함되지 않았다.
서울신문 나우뉴스 윤태희 기자 th2002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