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21년전 사망 남자에 속도위반 범칙금 황당 고지서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스페인 팔렌시아 지방에서 사망한 지 20년이 넘은 남자에게 교통위반고지서가 발송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어처구니없는 경우를 당한 가족은 사건을 경찰에 신고했다.

무려 21년이나 시차가 난다. 고인의 부인에게 날아든 고지서는 “지난 2월18일 A-4p 길에서 시속 154km로 달려 최고속도(120km)를 위반했다.”며 범칙금 140유로를 납부하라고 적혀 있었다.

하지만 최고속도로 달렸다는 사람의 이름을 확인하면서 부인은 눈이 휘둥그레졌다. 1989년 사망한 남편의 이름이 버젓이 적혀 있었던 것. 부인은 아들과 함께 당국으로 달려가 항의했다.

”21년 전에 사망한 사람이 유령이 되어 차를 몰았단 말이냐?”

교통당국은 그러나 교토위반 차량을 소유주가 제공한 운전사 정보에 따라 고지서를 발송한 것이라며 도움을 줄 수 없다고 했다.

가족들이 확인한 결과 최고속도를 위반한 자동차는 관광회사 소유였다. 가족들은 사망한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회사가 엉터리로 자동차등록을 한 것으로 보고 사건을 경찰에 신고했다.

가족들은 “개인정보를 훔친 회사도 나쁘지만 사망증명까지 제시했는데 도움을 줄 수 없다고 한 교통당국의 처사에 더 화가 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서울신문 나우뉴스 해외통신원 손영식 voniss@naver.com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추천! 인기기사
  • “한국, ‘전투기 엘리트 국가’ 됐다”…KF-21의 ‘이것’
  • “한국은 美 군함 만들지 마!”…우려가 현실로, 내부 반발
  • “잠결에 성관계 후 기억 못 해”…여친과 다툰 20대 男의
  • “F-35 몰아도 못 번다”…전투기 조종사 떠나는 이유
  • “F-35 벗어나겠다더니”…프랑스·독일 175조 전투기 좌초
  • 성관계, 이런 장점도 있다고?…“감기·독감 예방 등 면역력에
  • 5년 키운 아이, 친자 아니었다…‘외도 아니라는’ 아내의 항
  • “日남성 48% 성매매 경험”…‘성 관광객’ 몰리는 일본의
  • “KF-21보다 먼저 적진 뚫는다”…한국 무인 전투기, 공중
  • “스페이스X 바로 산다고?”…초보 개미가 빠지는 함정
  • 나우뉴스 CI
    • 광화문 사옥: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1가 25) , 강남 사옥: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2길 22-16 (우면동 782)
      등록번호 : 서울 아01181  |  등록(발행)일자 : 2010.03.23  |  발행인 : 김성수 · 편집인 : 김태균
    •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Tel (02)2000-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