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려 21년이나 시차가 난다. 고인의 부인에게 날아든 고지서는 “지난 2월18일 A-4p 길에서 시속 154km로 달려 최고속도(120km)를 위반했다.”며 범칙금 140유로를 납부하라고 적혀 있었다.
하지만 최고속도로 달렸다는 사람의 이름을 확인하면서 부인은 눈이 휘둥그레졌다. 1989년 사망한 남편의 이름이 버젓이 적혀 있었던 것. 부인은 아들과 함께 당국으로 달려가 항의했다.
”21년 전에 사망한 사람이 유령이 되어 차를 몰았단 말이냐?”
교통당국은 그러나 교토위반 차량을 소유주가 제공한 운전사 정보에 따라 고지서를 발송한 것이라며 도움을 줄 수 없다고 했다.
가족들이 확인한 결과 최고속도를 위반한 자동차는 관광회사 소유였다. 가족들은 사망한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회사가 엉터리로 자동차등록을 한 것으로 보고 사건을 경찰에 신고했다.
가족들은 “개인정보를 훔친 회사도 나쁘지만 사망증명까지 제시했는데 도움을 줄 수 없다고 한 교통당국의 처사에 더 화가 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서울신문 나우뉴스 해외통신원 손영식 vonis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