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치게 마른 모델을 모델업계에서 퇴출(?)시킨다는 내용의 법안이 브라질 국회에서 심의되고 있다.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된다면 브라질에선 체질량지수가 18.5 이하인 경우 모델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
화려한 조명 아래 무대에 등장하지 못하는 건 물론 광고나 화보 촬영도 할 수 없게 된다.
법안을 낸 게르슨 카마타 의원(공화당)은 “체질량지수가 18.5 이하인 경우는 건강이 걱정스러운 수준”이라며 “이런 몸을 가진 모델은 영양실조 위험군에 속해 정상생활을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체질량지수는 키에 대한 몸무게의 비율이다. 체중(㎏)÷키(m)÷키(m)로 계산한다.
법안은 모델을 패션쇼에 등장하거나 제품홍보을 위해 선전에 종사하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이 제정되면 일반 연예인도 체질량지수가 법이 정한 선을 넘지 않으면 CF 등에 출연할 수 없게 된다.
카마타 의원은 “2006년 체질량지수 13.5로 살다 사망한 모델 아마 카롤리나를 보고 규제의 필요성을 느꼈다.”면서 “몸매에 대한 집착이 거식증 등의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신문 나우뉴스 해외통신원 손영식 vonis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