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야한 농담에 그만”…해고 당한 간호사

작성 2011.02.05 00:00 ㅣ 수정 2011.02.05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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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한마디에 천 냥 빚 갚는다.’는 우리 속담이 있듯이 말 한마디의 중요성을 새삼 깨닫게 하는 소식이 있어 눈길을 끈다.

4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데일리 메일은 “런던 중앙 미들섹스 병원의 한 선임 간호사가 재미삼아 말한 야한 농담으로 해고를 당했다.”고 전했다.

사건의 주인공은 간호사 라우라 보워터(34). 그녀는 자신의 동료에게 “벌거벗은 환자 위에 올라탔었다.”는 성적인 농담을 주고받았다. 그녀의 농담은 삽시간에 과장되면서 퍼졌고 그만 병원 고위 관계자의 귀에까지 들어가 해고 통보를 받고 말았다.

보도에 따르면 성적인 농담으로 파문을 당한 해당 간호사는 자신의 해고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항소심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라우라 보워터는 재판에서 자신의 농담이 와전됐다고 주장하며 “몇 달 전, 의사 선생님이 환자의 발작에 주사 놓을 수 없어 포기하려 했고 난 환자를 제압하려고 그의 몸 위에 올라탔었다.”고 해명했다.

보워터의 주장을 따르면 그녀는 당시 발버둥치는 환자의 바지를 벗기기 위해 그의 등 뒤에 올라타 발목 부위를 붙잡았을 뿐이다.

보워터는 지난 2006년 7월부터 해당 병원 응급실에서 12시간 교대 근무라는 힘든 일에도 자신의 업무를 훌륭히 소화해왔지만, 이번에 발생한 사소한(?) 사건으로 연봉 2만5000파운드(한화 약 4500만원)짜리 직업에서 해고됐다.

이에 대해 항소 법원 판사 번턴은 “보워터의 발언이 많은 사람에게 농담으로 치부된 것을 미루어 보아 그녀가 직업을 잃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며 “하지만 해당 간호사에게도 25%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판결로 전직 간호사 보워터는 불공정 해고에 대한 지급분 결정을 위해 처음의 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될 예정이다.

사진=자료사진

서울신문 나우뉴스 윤태희 기자 th2002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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