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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도 없고 노트북도 없고… “용의자 석방!”

작성 2011.02.07 00:00 ㅣ 수정 2011.02.07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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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을 몰래 유럽으로 들어가려던 운반책이 경찰에 체포됐지만 운좋게 석방됐다. 용의자를 조사하고 구속영장을 내야하는 판사가 “용의자가 있는 곳까지 이동할 자동차가 없다.”는 이유로 석방을 결정하면서다.

이름이 보도되지 않은 문제의 용의자는 최근 벨기에 브뤼셀의 공항에서 잡혔다. 마약을 꿀꺽 삼키고 공항 검색대를 하려다 적발됐다.

검찰은 용의자를 브뤼셀 지방의 한 교도소 내 진료센터로 보내는 한편 사법당국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현지 규정에 따라 판사는 체포된 시점으로부터 24시간 내 용의자를 조사하고 구속 여부를 결정해야 했다.

하지만 담당판사는 용의자 조사를 생략하고 석방 결정을 내렸다. 이유는 황당했다. “교도소 진료센터까지 가려면 자동차가 있어야 하는데 이용할 차량이 없다.”며 용의자를 놔주라고 한 것.


담당판사는 또 “이동해 조사를 하려면 노트북이 있어야 하지만 들고 갈 노트북도 없다.”고 친절한 설명을 덧붙였다.

이쯤되자 검찰이 발끈한 건 당연한 일. 벨기에 검찰은 “확실하게 범인을 처벌할 수 있는 사건에 법원이 집중해야 한다.”며 “이번 사건은 분명하게 구속영장을 발부해 처벌할 수 있는 사례였는데 판사가 완벽하게 주관적인 이유를 들어 용의자를 풀어주고 말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서울신문 나우뉴스 해외통신원 손영식 voni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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