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수술을 받은 뒤 안면 근육이 잘 움직이지 않고 눈이 감기지 않는 등 극심한 후유증으로 고통받아온 영국 여성이 거액의 소송을 제기했다.
영국 대중지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서리 주에 사는 페니 존슨(49)는 성형수술을 시술한 의사를 상대로 960억원(5400만 파운드)의 기록적인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고소장을 지난 7일(현지시간) 고등법원에 제출했다.
수술을 받기 전까지 존슨은 연봉 10억 원(60만 파운드)을 자랑하는 촉망받는 IT기업 컨설트 전문가였다. 하지만 2003년 받은 주름제거 수술이 신경손상을 일으키면서 존슨의 인생은 거대한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됐다.
고소장에 따르면 존슨은 수술 뒤 입이 한쪽으로 돌아가서 발음이 불분명해졌을 뿐 아니라 시도 때도 입에서 침을 흘리게 됐다. 이런 외모 때문에 심한 불면증에 시달리는 신세가 됐으며, 잠을 자더라도 오른쪽 눈꺼풀에 테이프를 붙여야 눈이 감긴다.
존슨은 “성형수술로 삶의 의욕을 완전히 잃었다. 아들들은 ‘괴물 눈’을 가졌다고 나를 피하고 남편과의 사이도 망가졌다.”고 분통을 터뜨리면서 “성형외과 의사가 검증되지 않은 수술로 내 인생을 망쳤다.”고 주장했다.
1000억 원에 달하는 기록적인 피해보상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 존슨은 “앞두고 있던 세계적인 컴퓨터 제조업체와 유럽최고의 은행 등과의 중요한 컨설트를 포기해야 했으며, 망가진 얼굴 때문에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려워 일을 그만두는 등 금전적 피해가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수술을 집도한 의사 리 룩스 퍼리(66)는 성형수술로 인한 환자의 후유증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검증되지 않은 수술을 했다는 과오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사진설명=페니 존스의 수술 전과 후(왼쪽부터)
서울신문 나우뉴스 강경윤기자 newsluv@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