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으로 현지 언론에 보도된 남자는 66세로 최근 이탈리아 밀라노의 환경-동물보호협회에 고양이를 고발했다. 고양이가 관음증(?)을 갖고 있어 성생활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게 고발내용이다.
남자는 “부인과 잠자리를 함께하려 할 때마다 고양이가 유심히 지켜보고 있어 관계가 안 된다.” 며 “4개월째 부인과 관계를 갖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부인의 주장은 다르다. 남편이 고양이를 희생양으로 삼으려 하는 것일 뿐 성관계가 없는 데는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것. 부인은 “남편이 고양이가 문제라고 불평하지만 실제로는 성욕을 상실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협회는 이 문제에 대해 일단 관찰기간을 두라는 솔로몬 해법을 내놨다. 고양이에게 3개월간 침실 입장 금지령을 내리고 “고양이가 없을 때 관계가 되는지 확인하라.” 고 판결(?)했다. 고양이가 침실에 들어가지 않는 기간 동안에도 성관계가 안 된다면 고양이에겐 책임이 없다는 것이다.
서울신문 나우뉴스 해외통신원 손영식 vonis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