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영국 햄스테드의 한 식당에서 벌어진 사건이다. 7개월 된 아기를 가진 25세 여성이 친구와 함께 식사를 하다 퇴장명령을 받았다. 대중이 있는 곳에서 가슴을 드러내고 아기에게 젖을 물렸다는 이유에서다.
영국에선 지난해 제정된 법에 따라 식당 등의 업체가 손님의 모유수유를 금할 수 없게 돼 있다. 하지만 문제의 식당은 “모유수유 모습을 본 손님들의 불평이 커 주인의 고유권한인 퇴장명령을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람이 많은 곳에서 가슴을 드러내고 젖을 물려도 되는 것이냐.” “저러다 식탁에서 아기의 기저귀를 갈아주는 게 아니냐.”는 등 불평이 쏟아졌다는 것이다.
일부 손님은 “화장실에 가서 젖을 물리라.”는 얘기도 했다.
여자는 끝까지 자리를 지키다 식당 측으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여자는 “당신들이라면 화장실에서 식사를 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발했지만 결국 친구와 함께 쫓겨났다.
여자는 “아기에게 모유를 주는 여성들을 모아 식당에 집단 모유수유 항의시위를 벌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신문 나우뉴스 해외통신원 손영식 voni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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