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에 따르면 2004년 마지드 모바헤비라는 이름의 남성이 청혼을 거절한 아메네 바흐라미(32)의 얼굴에 황산을 뿌려 심각한 화상과 실명에 이르게 한 사건이 발생했고, 이란 법원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법칙을 적용해 가해자에게 똑같은 형벌을 내리겠다고 발표했었다.
양 눈을 실명한 바흐라미는 이란 사법부의 허가에 따라 가해자에게 황산 20방울을 각 눈에 넣는 방식으로 형벌이 진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집행일인 지난 14일, 당국은 구체적인 이유없이 가해자에 대한 형벌을 무기 연기했다.
이는 세계 각국에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형벌을 둘러싸고 “비인도적이고 지나치게 보복성 짙은 형벌을 멈춰야 한다.”는 인권단체들의 의견이 쇄도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 때문에 피해를 입은 바흐라미는 과격한 인권단체 및 일부 반대자들의 협박과 비난 때문에 스페인으로 이주한 상황이다.
황산테러로 이내 얼굴 전체와 시력을 잃은 바흐라미는 “나와 같은 피해자가 또 다시 발생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이번 소송에 지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유독 황산테러 사건이 자주 발생하는 이란에서 그녀와 같은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도 한 목소리로 “마지드에 대한 처형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함에 따라 처벌의 정당성을 두고 논란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신문 나우뉴스 송혜민기자 huimin021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