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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놀드 슈와제네거, 이혼 위자료 ‘2600억원?’

작성 2011.05.26 00:00 ㅣ 수정 2011.05.26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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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부와의 혼외정사로 비난을 받고있는 전 캘리포니아 주지사 아놀드 슈와제네거(63)와 부인 마리아 슈라이버(55)의 이혼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위자료 액수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부인 슈라이버 측은 유명 이혼 전문 변호사 로라 왓서를 고용한 상태로 조만간 정식으로 이혼 절차를 밟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혼과 더불어 세간의 관심은 아놀드 슈와제네거가 지불할 위자료의 규모. 해외언론들은 위자료의 규모가 약 1억 5,500만 파운드(한화 약 2,6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현재 아놀드 슈와제네거의 자산 총액인 3억 1,000만 파운드의 절반으로 추측한 것. 전문가들은 부인 슈라이버가 충분히 슈와제네거 재산의 절반은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슈라이버가 이같은 위자료를 받게 된다면 마이클 조던의 1억 파운드(약 1,700억원)와 6,500만파운드(약 1,100억원)의 타이거 우즈를 훌쩍 뛰어넘게 된다.

한편 ‘터미네이터5’로 할리우드에 복귀할 예정이었던 아놀드 슈와제네거는 일체의 연기 활동을 중단하고 칩거에 들어갔다.

서울신문 나우뉴스부 nowne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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